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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화해조서에 의한 지급 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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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소송상 화해조서에 의한 지급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2006-두-17352생산일자 2007.02.22.
AI 요약
요지
화해조항 중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토지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임대소득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한다.

이 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