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9조 【청구절차】제1항은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법시행령 제50조【심사청구서】제1항은 『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심판청구】제1항은 『제50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제1항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5조 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하면서 같은법 제81조에서 『61조 제3항 및 제4항 ․ 제63조화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동 법인이 2000.4.20. 개업이후 수입화장품류를 인터넷(www.0000000.co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소매(전자상거래업)하면서 상품매출액의 일부(약25%)만을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액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상품매출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표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법인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처 유○○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배당처분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2005.8.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상여처분 및 배당처분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조사적출 및 과세내역
(금액단위 : 천원)
세목 | 과세기간 | 세액 | 적출내역 | 금액 |
법 인 세 | 2001 | - | 매출누락 익금산입, 유보처분 | 44,815 |
업무무관(14,931천원)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접대비 한도초과(36,135천원) 손금불산입, 기타유출 | 51,066 | |||
대표이사 배우자(주주) 급여 손금불산입, 배당처분 | 18,000 | |||
소계 | 113,881 | |||
2002 | - | 매출누락 익금산입, 유보처분 | 388,392 | |
업무무관(37,305천원)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접대비 한도초과(25,152천원) 손금불산입, 기타유출 | 62,457 | |||
대표이사 배우자(주주) 급여 손금불산입, 배당처분 | 24,000 | |||
소계 | 474,849 | |||
2003 | - | 매출누락 익금산입, 유보처분 | 405,215 | |
업무무관(81,230천원)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접대비 한도초과(38,743천원) 손금불산입, 기타유출 | 119,973 | |||
대표이사 배우자(주주) 급여 손금불산입, 배당처분 | 24,000 | |||
소계 | 549,188 | |||
2004 | - | 대표이사 배우자(주주) 급여 손금불산입, 배당처분 | 24,000 | |
합계 | 1,161,918 | |||
부 가 가 치 세 | 2001.2기 | 10,996 | 일반매출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 | 18,311 |
매출누락 | 44,814 | |||
소계 | 63,126 | |||
2002.1기 | 42,502 | 일반매출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 | 66,137 | |
매출누락 | 191,218 | |||
소계 | 257,355 | |||
2002.2기 | 42,379 | 일반매출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 | 74,576 | |
매출누락 | 197,173 | |||
소계 | 271,750 | |||
2003.1기 | 43,527 | 일반매출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 | 86,785 | |
매출누락 | 242,619 | |||
소계 | 326,405 | |||
2003.2기 | 27,998 | 일반매출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 | 58,527 | |
매출누락 | 162,595 | |||
소계 | 221,122 | |||
합계 | 1,142,761 | |||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5.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를 갖춘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를 보면, 서식의 ⑫번란인 “불복의 이유”에 “별첨 과세처분 내역은 모두 사실과 다르므로 이에 기재된 모두를 청구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며, 불복이유서는 추후 별도 제출하겠습니다”로 기재하여 불복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과세처분내역”은 앞에서 본 “조사적출 및 과세내역”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에 따라 국세심판원에서는 국세기본법 제63조에 의거 심판청구의 이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2006.8.28.까지 제시할 것을 공문(조사관실-3585, 2006.8.17.)으로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동 기한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위에서 본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9조 제1항 및 제81조 등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함에 있어 청구내용으로는 처분의 위법 ․ 부당을 다툴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미비한 경우, 심리기관에서 정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이유에 대한 보정요구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