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5.9 상속으로 취득한 ○○시 ○○구 ○○동 ○○아파트 1동 107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5.6.3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61조 제3항에 의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27,722,97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06.6.3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대비로 환산하여야 한다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10.12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2005.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다만 당해 자산이 투기지역지정지역인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러한 위임에 따라 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 163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제9항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어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인 경우 그 취득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함이 없이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곧바로 간주해 버리는 결과가 되는 바, 이는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상 실지거래가액의 개념을 그와 같이 확장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는 이른바 동일기준 과세원칙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양도가액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해 실지 취득가액을 양도가액 대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관련법령의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③ 법 제6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당해 건물의 용도•면적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당해 소재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 의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실매매가액인 2억 9천만원으로,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가액 1억 6,500만원으로 하였다가 취득가액을 양도가액 대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255,200천원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그 취득가액을 환산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적용하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제 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에 위임한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양도에 따른 실지취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1999.12.31 신설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2항에서 환산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었다.
(4)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동조 동항 다목에서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동조 제5항에서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위의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서 위임한 근거에 따라 동법 제97조에 관련된 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동조 제9항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동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위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시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의한 국세청장의 고시가액을 시가로 하고 이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법에서 위임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5항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서는 소득세법 제97조에 관한 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임의 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속받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 대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