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국심-2007-중-2050생산일자 2007.07.31.
AI 요약
요지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제품을 제조 또는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대금지급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부터 ○○도 ○○시 ○○구 ○○동 000-000 번지에서 “○○수출포장”이라는 상호로 장갑⋅잡화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주식회사 ○○산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2004년 제2기 중 공급가액 13,020천원, 2005년 제2기 중 공급가액 10,220천원, 2006년 제1기 중 공급가액 19,420천원의 세금계산서 1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에서 2006년 11월 ○○산업을 세무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 을 불공제하여 2007.3.9.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3,11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56,34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81,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취급하는 품목인 장갑・잡화류는 그 거래의 특성상 다품종 소량거래가 수시로 발생하여 1회 거래금액이 수 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의 소액이 정산되고, 거래 당시 거래명세에 이월금액만을 계산하여 월말 정산조건의 외상거래가 대부분이고 많은 수량의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므로 처분청에서 요구하는 대금결제일자, 결제수단 및 결제금액에 대한 소명은 불가능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에서 ○○산업의 18개 매출처(청구인 포함) 조사시 각 매출처에게 정상거래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는 바, 이중 16개 업체는 현금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나머지 2개 업체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18개 업체에 대한 매출액 446,7794천원의 매출을 가공매출로 확정하였으며, 또한 장갑 및 잡화류에 대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현금거래이외의 대금수수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 중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사상의 공급가액 42,660천원 상당의 장갑 ・잡화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산업은 2004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기간중 제품을 제조한 사실 및 상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동기간 중 청구인을 포함하여 18개 매출거래처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95매 446,793천원은 가공매출로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수령하였다고 신고된 종업원이 없었고, 차량을 소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장갑 및 잡화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법인이 제품을 제조 또는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대금지급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