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11.25. 및 1998.12.5. 홍콩에 소재한 ○○○○○○사(이하 “○○사”라 한다)와 원자재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물품대금에 대한 선급금으로 1998.12.7. 미화 50만 달러, 1998.12.14. 미화 41만 달러 합계 91만 달러(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를 송금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홍콩현지법인인 △△홍콩에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홍콩으로부터 2003.3.27~200.6.9. 기간 중 11회에 걸쳐 미화 917,447달러를 송금받고 쟁점선급금과 대체하여 회계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홍콩에 대한 별개의 외상매출대금이 입금되었는데도 쟁점선급금과 상계처리함으로써 ○○사에 대한 선급금 채권이 소멸되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1,040,843,622원(미화 917,477달러)과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동시에 다른 적출내용에 대해 2005.8.8. 청구법인에게 1999.11.1.~2000.10.31.사업연도 법인세 46,687,370원을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2006.1.2.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435,075,260원 고지).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외환위기시 무역금융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홍콩에 수출단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수출면장을 허위로 작성해 위장선적을 하여 △△홍콩에 대해 원천적으로 회수될 수 없는 매출채권이 계상된 것이고, 2000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 사이에 회수된 미화 917,477달러는 실질적인 매출대금의 입금액이 아니고 1998년 △△홍콩에 지급한 쟁점선급금의 회수인데도 동 선급금을 미회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은 2003.1.30. ○○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등)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2004.11.16. ○○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 횡령으로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판결문을 보면 “청구법인이 ○○사에 지급한 선급금이 △△홍콩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것을 기화로 △△홍콩으로부터 별개의 수출대금이 입금된 것을 동 선급금과 상계함으로써 ○○사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처리되어 국내에 반입되어야 할 선급금 91만불의 국외도피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2000년 3월~2000년 6월 기간 중 △△홍콩으로부터의 입금액이 쟁점선급금의 회수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원자재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송금한 쟁점선급금을 해외유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 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 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고등법원의 확정판결(○○○○노○○○, 2004.1.16.) 및 ○○○○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1998.11.25. 및 19998.12.5. 홍콩에 소재한 ○○사(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허○○의 동생이며 홍콩현지법인인 △△홍콩 대표자인 허△△가 △△홍콩과 같은 사무실에서 설립.운영)와 물품인도기일을 1999.6.30.로 한 원자재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1999.12.7. 미화 50만 달러, 1999.12.14. 미화41만 달러 합계 91만달러(쟁점선급금)을 송금하고 이를 △△홍콩에게 지급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00.3.27.~2000.6.8.기간 중 △△홍콩으로부터 11회에 걸쳐 미화 917,447달러를 입금 받아 쟁점선급금이 회수된 것처럼 회계처리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홍콩으로부터 별개의 외상매출대금이 입금된 것을 △△홍콩에 대한 선급금이 회수된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 인하여 ○○사에 대한 선급금반환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국내에 반입하여야 핳 재산을 국외로 부당하게 유출(미화 917,447달러에 대한 원화환산액 1,040,843,622원)시킨 것으로 보고, 회수의무기한 (1999.12.31.)부터 장부상 대체한 기간까지 계산한 인정이자와 함께 익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장부상 대체 및 인정이자 산정내역>
(단위:US$)
번호 | 장부대체일 | 대체금액 | 채권회수의무기한 | 인정이자적용일수 |
1 | 2000.3.27 | 99,500 | 1999.12.31 | 87 |
2 | 2000.6.5 | 349,125 | 157 | |
3 | 2000.6.8. | 199,497 | 160 | |
4 | 2000.6.9 | 269,325 | 161 | |
계 | 917,447 |
(2) 청구법인은 외환위기당시 기업의 부실채권회수 및 차입금 상환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해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부득이 수출액을 과다 신고하는 방법으로 무역금융을 확대하여 가공매출을 한 것인 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매입한 폴리에스터 칩을 △△홍콩에 수출하면서 수출단가를 높여 수출면장을 허위로 작성해 위장 선적을 한 것이므로 쟁점선급금과 관련한 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회수될 수 없어 인정상여처분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지방법원의 판결문(○○○○고합○○○, 20004.11.) 및 수출계약서․상업송장․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홍콩과의 거래사실을 인정하면서 대표이사의 가수금 반제 등으로 수출대금 및 쟁점선급금이 청구법인에 전부 입금되었으므로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당초의 주장내용을 변경함).
<쟁점선급금관련 위장수출명세>
(단위: US$)
수출신고내용 | 쟁점선급금 대체 | |||
신고일 | 계약번호 | 계약액 | 대체일 | 금액 |
1996.11.27 | DSCN-○○○○○○-A | 158,595 | 2000.3.27 | 99,500 |
1998.2.17 | DSCN-○○○○○○-A | 1,737,096 | 2000.6.5 | 114,035 |
2000.6.8 | 79,835 | |||
2000.6.9 | 269,325 | |||
1998.3.2 | DSCN-○○○○○○ | 263,100 | 2000.6.5 | 235,090 |
1998.3.5 | DSCN-○○○○○○ | 119,662 | 2000.6.8 | 119,662 |
계 | 2,251,453 | 계 | 917,447 | |
(3) 청구법인의 위장수출과 관련한 위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법인이 1998.3.6.부터 1999.12.6.까지의 기간 동안 ○○세관에 관세환급신청을 함에 있어 △△홍콩 또는 ○○사에 실제로는 폴리에스터 칩을 수출하였음에도 세관에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한 면혼방직물을 가공한 물건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관세를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거래처가 △△홍콩인지 아니면 ○○사인지 불분명하여, 동 법원판결문의 범죄일람표상에 1998.2.17.자 수출신고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쟁점선급금과 수출면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위장선적을 한 가공매출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당초 △△홍콩과의 거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매출대금 및 선급금이 청구법인에 전부 입금되었으므로 인정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변경해 쟁점선급금과 관련한 매출채권은 가공매출로써 원칙적으로 회수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선급금이 위장수출과 관련된 가공의 매출채권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사에 송금한 쟁점선급금이 모두 회수되었거나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남아 있다는 근거도 없으며, 쟁점선급금이 국외 도피된 것이라고 ○○고등법원에서 판결(2004.11.6.)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선급금을 청구법인의 ○○사에 대한 선급금반환채권의 부당한 사외유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