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는 서○○(이하 “서○○”이라 한다)로 ○○종합건설(주)는 시공사로만 참여할 목적으로 청구법인(구 ○○건설주식회사)의 구 대표이사 김○○과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 및 ○○시 ○○구 ○○동 산○○-○번지 임야 16,469㎡의 아파트 신축부지, 사업승인권 등을 인수(양도대금 65억원)하는 계약을 2002. 7. 2. 맺고 그 계약금으로 16억원을 지급하였는 바,
2002년 8월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상기 ○○동 아파트 신축부지를 분양하여 자금이 조달되면 아파트 부지를 ○○주택조합이 취득하고 ○○종합건설(주)가 시공할 계획이었으나, 분양에 실패하자 ○○종합건설(주)는 주택조합관계자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하고 서○○은 위 16억원의 계약금 손해를 피하기 위해 나머지 49억원을 지급하고 사실상 청구법인을 인수한 후, 청구법인의 주식 명의개서는 처 배○○에게 35%, 구○○에게 36.7%, 이○○에게 28.3%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주주를 재구성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3.5.29.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위 ○○동 아파트 신축부지, 사업승인권, 모델하우스 등을 매매계약 목적물로 하여 양도대금 110억원으로 (주)○○포커스에 양도하기로 2003. 5. 9. 매매계약을 맺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3.6.26. (주)○○포커스로부터 위 양도계약 외에 금 1,2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 수령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장하고 부(△)의 가수금 510백만원과 상계한 후 잔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서○○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귀속자를 서○○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06.8.10.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509,5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원천(기타소득세)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6.9.19.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 262,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산○○-○번지 소재 아파트 신축 부지를 양도대금 110억원에 (주)○○포커스에 매매하였고,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대금 누락으로 보고 있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아니다.
쟁점금액은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시 전 매매계약과정에서 발생한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서○○이 입은 손해를 일부 보전하고 서○○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시공권을 양도받은 조건으로 (주)○○포커스가 서○○에게 지급한 것을 청구법인이 대신 받아 전해 주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부동산매매대금에서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포커스는 이 건 건축허가가 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서○○에게 추가 지급한 것인 바 이는 사실상의 매수대금으로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양도대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쟁점금액이 서○○이 가진 시공권의 양도대가라면 적어도 서○○이 당초 청구법인을 인수할 당시 시공권은 서○○에게 양도한다는 별개의 계약서 또는 서○○이 쟁점금액을 수취하면서 (주)○○포커스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고 ○○종합건설(주)의 익금으로 당연히 계상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사실이 전혀 없어 서○○의 시공권 양도대가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부동산 등의 양도과정에서 계약서에 약정된 양도대금 외에 매수인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양도대가의 일부로 보고 동 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 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 9. 생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02.7.2.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과 ○○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 서○○은 청구법인의 자산인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부지 및 아파트 승인권, 모든 사업시행권 및 모델하우스 부지 임차권, 설계비 계약금 120백만원, 그 간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일체 등을 ○○종합건설(주)에 65억원에 매매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6억원을 지급하였다.
(나) 2002년 8월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 ○○동 소재 아파트 부지를 분양하여 자금이 조달되면 아파트 부지를 ○○주택조합이 취득하고 ○○종합건설(주)가 시공할 계획이었으나, 분양에 실패하자 ○○종합건설(주)는 주택조합관계자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하고 서○○은 위 16억원의 계약금 손해를 피하기 위해 나머지 49억원을 지급하여 사실상 청구법인을 인수하였고, 2003.3.28. 청구법인의 명의개서는 서○○의 처 배○○ 35%, 구○○ 36.7%, 이○○ 28.3%를 양수한 것으로 하여 주주를 재구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3.4.17. 대표이사를 김○○에서 구○○으로 변경하고, 2005.6.23. 청구법인의 상호를 ○○건설(주)에서 ○○(주)로 변경하였다.
(다) 2003.5.29. 청구법인과 (주)○○포커스는 청구법인 소유인 ○○동 소재 아파트 부지, 아파트 사업승인된 사업시행권(사업승인 명의변경 등), 건립된 모델하우스일체 및 부지 임차권(내부 전시용품 제외), 그 동안 사업추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따른 권리 일체 등을 (주)○○포커스에 총 매매대금 110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별지의 특약서에 의하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대금 94억원, 사업시행권 10억원, 건립된 모델하우스 일체 6억원, 계 110억원으로 하고, 사업시행권 및 모델하우스 건립비 계 16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위 양도대금 110억원 외에 2003.6.26. (주)○○포커스로부터 쟁점금액을 별도로 받아 부(△)의 가수금 510백만원과 상계한 후 잔액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서○○에게 지급하였다.
(마) 처분청이 조사한 이 건 양도대금에 대한 자금흐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5.29. 계약금 11억원을 지급받고 현금 수령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실제는 박○○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조사하고 있고, 쟁점금액의 경우 2003.6.23.구○○(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후 2003.6.27. 동 계좌를 해약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이 양도한 부동산 등의 양도대금의 일부를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귀속자(서○○)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양도대금의 일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종합건설(주)(또는 동 법인의 대표이사 서○○ 개인)가 가지고 있던 이 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권리(아파트공사 시공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아파트 신축부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서○○이 아파트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주)에 2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였고, (주)○○포커스 입장에서는 기 건축허가가 되어 있는 부지의 매입이 절실히 필요하였으므로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구○○)에게 별도로 12억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는 2006.3.30. (주)○○포커스 대표이사 구○○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는 한편,
○○종합건설(주)가 이 건 아파트 신축부지와 관련하여 약 20억원의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권 상실 및 손실보상금 조로 (주)○○포커스에 12억원을 요구하였는데 (주)○○포커스가 이 사실을 인정하여 수락하였고, 대금 수령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금액을 대신 수취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이를 전달하지 못하자 청구법인의 통장에 일시 입금하였다가 전달하였다고 확인하는 2006.4월자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서○○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양도자산인 부동산 등의 양도대금의 일부가 아니라 ○○종합건설(주)가 가지고 있던 이 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권리(시공권)를 양도한 대가이므로 청구법인의 익금(양도대금)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이 ○○종합건설(주)가 가지고 있던 이 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권리(시공권)의 양도대가라면 권리의 양도에 대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과 권리의 대가라면 ○○종합건설(주)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동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익금에 계상되지 않았다고 처분청이 조사한 점, 청구법인이 단순히 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날에 청구법인의 장부에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장하고 부(△)의 가수금과 상계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약정된 매매대금 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종합건설(주)가 가지고 있던 권리(아파트 신축공사관련 시공권)의 양도대가로 보기보다는 동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 자산(아파트 신축부지, 아파트 승인권, 모든 사업시행권 등)의 대가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서○○)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