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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시장부에의한 매출누락액이 봉사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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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시장부에의한 매출누락액이 봉사료를 주대로 계상한 매출액 초과시 과세처분적법여부(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2007-두-6090생산일자 2007.07.12.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 기재부분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주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봉사료로 허위 기재한 것에 불구하고 또한 매출에 관한 원시장부에 의거 확인된 매출누락액이 신용카드 봉사료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