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1.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248,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주식회사 ○○운수 ○○사업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타이어 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지점법인으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타이어타운 ○○점 대표 황○○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건물, 비품, 상품, 부품 및 장비를 인수하면서 공급가액 1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황○○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고, 사업양도자인 황○○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2.1.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248,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황○○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포괄적 양․수도라고 기재하지 아니하고 개별품목만 정하여 매매계약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인과는 개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황○○의 한국타이어 대리점계약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별도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대리점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 등을 이행하였고, 인적설비인 종업원을 인수인계한 사실이 없는 등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의한 거래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매매계약서상 포괄적 양수도를 명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이를 사업양도의 필수요건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서 및 매각재산목록의 내용과 같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의 모든 집기비품 및 건물까지 포함하여 매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대리점계약은 황○○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내용이 동일하므로 단순히 재계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황○○의 거래처와 매입처가 동일하고 종업원도 일부 승계하였으며, 황○○이 매출세액을 신고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등 이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을 승계 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재화의 공급】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⑦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타이어 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지점법인으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타이어타운 ○○점 대표 황○○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본점인 주식회사 ○○운수가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로 지정됨)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황○○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고, 황○○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황○○과의 거래는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의 모든 집기비품 및 건물까지 매입하였고, 황○○이 동 거래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6.3.31. 청구법인은 황○○으로부터 쟁점사업장(작업장, 사무실, 세차장, 소형 창고, 집기, 부품, 장비일체를 포함)을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상 포괄적 양도양수의 문구를 표시하거나 자산 및 부채의 실사를 통한 순자산금액 등을 표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위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2006.4.1. 작성된 매각재산목록에 의하면, 세차장 등 건물 2건, 진공펌프 등 비품 153건, 타이어 235/55R17 H422 등 상품 81건 총 238건의 재산목록이 있고, 각 재산별로 수량․단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황○○이 각 매각재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매매계약서․매각재산목록․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2006.3.3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윤○○ 외 1인과 전세금 100,000,000원에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한 사실 및 2006년 4월 ○○타이어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새로 체결한 사실이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대리점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2006.4.24. 청구법인은 전 사업자인 황○○이 고용한 종업원 4명 중 김○○), 강○○ 2인을 2006.4.1.부터 2007.3.31.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근로계약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2006.4.24. 황○○이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황○○은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에게 12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인 12,000,000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세금납부 등을 불성실히 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황○○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였는지 여부가 청구법인과 황○○간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는 요건이 아닌 점, 청구법인과 황○○이 이 건 거래를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하여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각 매각재산을 품목별로 명세서를 작성하고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쟁점사업장 양수 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 건물의 임대차계약 및 ○○타이어주식회사와의 대리점 계약을 새로 체결한 점, 전 사업자의 종업원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황○○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것은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의한 거래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