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11.6. 취득한 ○○시 ○○구 ○○동 455-37 제 지하층 제비02호(건물 45.00㎡, 대지 245.2㎡분의 24.1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6.12.8. 양도하고 2006.12.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17,61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이고, 쟁점주택이 지정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7.4.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9,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의 3의 규정에 소형주택에 해당하고, 동 규정은 지정지역 안의 소형주택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다는 규정으로 2006.12.31. 현재 여전히 유효한 규정이고, 1세대 2주택자의 실지거래가액 과세규정과 상충되는 면도 있기는 하나 법 해석에 있어서 신의칙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형주택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6.1.1. 이후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정지역 안의 소형주택 기준시가 과세규정은 동 규정 취지상 다른 규정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정지역 안에 소재한 소형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5.12.31.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2005.12.31.개정)
1. ∼ 6. (생략)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생략)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보유수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04조의 2【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4)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 중 제2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2005.12.31. 신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생략)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 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17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
(4) 소득세법 제162조의 2【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주택이 지정지역 안에 소재하기는 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형주택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이고,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2에서 규정한 지정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3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한 소형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지정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기는 하나 소형주택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1세대 2주택 이상자인 경우 지정지역 안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예외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96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7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의 경우, 그 제9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에서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도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3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한 소형주택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법 제196조 제2항 제9호에서 규정한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은 지정지역 안에 소재한 소형주택 기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청구인이 1세대 2주택 소유자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