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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양수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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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선하증권의 양수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7-서-2342생산일자 2007.08.30.
AI 요약
요지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날이 수입물품의 취득에 관하여 동 물품을 인도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7.2.21.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2 부가가치세 19,075,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1.1. 사업을 개시하여 ○○○○시 ○○구 ○○동 673-6 ○○○○○ ○○○호에서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10.31.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41,50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게산서”라 한다)를 매입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632천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대금지급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7.2.21.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075,7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품이 2006.10.31.자로 부산항에 입항되어 인도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운송물에 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하증권을 2006.10.31.자로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06.10.31.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로 볼 수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시기(인도일:2006.11.7.) 이전에 대금지급(대금지급일 : 2006.11.8.)없이 2006.10.31.자로 미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사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선하증권의 양수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재화의 인도전에 대금지급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⑦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제5항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3) 상법

상법 제133조【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820조【준용규정】제129조, 제130조, 제132조와 제133조의 규정은 선하증권에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10.3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대금지급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6.9.25. 청구외법인과 판촉물 구매계약(골프우산 2종)을 체결한 구매계약서 주요내용은 보면, 납품기일은 2006.9.27.~2006.10.27.(총 30일간)으로, 납품장소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곳이고(구매계약서 제3조 및 제7조), 납품내용은 고급형 골프우산 5,000개․ 보급형 골프우산 20,000개이며(구매계약서 제3조). 총대금은 283,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계약금(50%)은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고 잔금(50%)은 납품완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는 것(구매계약서 제6조)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이 골프우산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에 납품한 경위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아래와 같이 2006.10.27.까지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기로 한 골프우산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2006.10.31.자에 부산항에 도착하도록 한 후, 동 수입물품의 입항일인 2006.10.31.자로 발행된 선하증권 및 2006.10.31.자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 하여금 동 수입물품을 2006.11.7. ○○○○○주식회사에 직접 공급하게 한 후 2006.11.8. 청구외법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주식회사○○○○ 명의의 화물수발증 ․ 수입신고필증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공급자

공급

받는자

세금계산서발행일

공급시기

대금지급일

공급가액(천원)

비고

(부산항 입항일:2006.10.31)

수량

(개)

수입

통관일

○○○(주)인수일

청구외 법인

청구법인

2006.9.29.

2006.9.29.

2006.9.29.

141,500

2006.10.31.

2006.11.8.

141,500

25,000

2006.11.2.

2006.11.7.

(다) 청구법인은 선하증권이 해상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과 그 증권소지인간에는 증권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간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상법 제133조 및 제82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증권인 선하증권을 교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운송물의 권리 ․ 취득에 대하여 운송물 등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법적효력이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양도한 사업자로부터 선하증권의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2006.11.2. 수입물품 수입통관일전에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날(2006.10.31.) 수입물품 취득에 관하여 동 물품을 인도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인도전에 대금지급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 (2)는 쟁점(1)이 인용되었으므로 그 심리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