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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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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6-서-2041생산일자 2007.08.29.
AI 요약
요지
폐업할 때까지 주방장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종업원 인건비 계상액도 과다한 금액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쟁점인건비를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5.10.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4,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6.5월부터 ○○시 ○○구 ○○가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 서양음식점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 18,000천원을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박○○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로 계상한 9,60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5.10.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4,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1986년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주방장 1인과 아르바이트 직원 2~3명을 고용하여 경양식 및 호프집을 운영하였으며, 2002.7월경 주방장으로 근무한 박○○의 퇴사 이후에는 그 이전부터 쟁점사업장에 근무경험이 있는 김○○이 주방업무를 승계하였으나 연말정산시에 는 착오로 종전 근무자인 박○○를 계속 근무자로 잘못 신고하였다. 쟁점사업장은 약 100평 규모로 주방장없이 영업이 불가능하고, 종업원 인건비 계상액 18,000천원은 과다한 금액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인건비는 월 800천원으로 주방장의 급여로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고 박○○의 후임이라고 주장하는 김○○은 조리사 면허나 주방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부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수취한 박○○의 이중근로 및 근무사실부인자료에 근거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7월경 박○○가 퇴사하여 그 이전부터 쟁점사업장에 근무경험이 있는 김○○이 주방업무를 승계하여 폐업전까지 정상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바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86.5.9. ○○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04.3.18. 폐업하고, 쟁점사업장의 면적은 313.00㎡으로, 전세금은 70백만원(월세금 4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며, 2001년부터 2004년도 폐업시까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01~2004)>

                                                               (단위 : 천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신고

(당초)

수입금액

180,588

183,841

161,141

26,086

필요경비

152,164

156,828

142,353

25,653

인건비

16,200

18,500

18,000

3,750

소득금액

28,424

27,012

18,788

433

(나)청구인은 주방장 인건비 및 임대료를 매월 말일경에 수입금으로 지급하면서 부족액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충당한 것으로 주장하며 청구인의 예금거래명세표(계좌번호 : ○○은행 ○○○-○○-○○○○○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지급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 ○○은행 예금계좌 인출내역(2003년)>

일자

인출액(천원)

비고

일자

인출액(천원)

비고

2003.1.30

1,000

현금

2003.7.29

1,823

수표10매

2003.2.28

3,289

수표32매

2003.8.29.

1,180

수표11매

2003.3.31

940

현금

2003.9.30

2,512

수표25매

2003.4.30

566

수표5매

2003.10.29

1,450

현금

2003.5.29

1,542

현금

2003.12.1

1,858

현금

2003.7.2

3,000

수표30매

2003.12.31

694

현금

합계

19,856

(다) 청구인은 2002.7월경 박○○가 퇴사하여 그 이전부터 쟁점사업장에 근무경험이 있는 김○○이 주방업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김○○의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한 바, ○○보험주식회사에서 발급한 위 납입증명서에는 김○○이 1999.7.14~2004.12.3. 까지 쟁점사업장에 주소지를 둔 사실이 확인된다.

(라) 또한, 박○○는 1996년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2.7월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면서 김○○에게 주방업무를 인계하였다는 내용의 공증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쟁점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송○○, 명○○ 등은 김○○이 2003년도에 쟁점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결과 박○○는 2002.4.1. 일반 운수업을 영위하는 국민특송을 개업하여 2003.1.2. ○○트랜스라는 상호로 변경하고, 2002.4월 이전에는 사업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폐업시까지 주방장없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 규모에 비하여 종업원 인건비 계상액 18,000천원은 과다한 금액이 아닌점, 2002.7월경부터 박○○의 후임으로 근무하였다는 김○○이 쟁점사업장에 조소지를 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인건비를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