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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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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
국심-2007-서-2093생산일자 2007.08.23.
AI 요약
요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어 잔금청산일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보다 빠른 이 건의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년 8월경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000-00번지 소재 대지 168.4m²와 건물 468.32m²(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6.8.자로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주택 및 부수토지는 비과세로 신고하고, 토지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건물 중 상가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58,367,120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가 쟁점부동산 양도일 직전인 2004.2.26.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가 건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5.4.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37,40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4년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조합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은행에게 신탁등기를 한 것인데도 청구인이 이를 양도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실질적으로 2006년에 양도되어 2004년에는 양도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6,804,92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2006.10.20.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2004.6.8.에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2006.11.13. 청구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건축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2004.6.9. ○○○○은행에 신탁등기한 것인데도 이를 양도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전액 환급되어야 하고, 설사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매수자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날(2006.6.15.)이 속하는 2006년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2004.6.8.에 양도되었다고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4.5.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918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605백만원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2004.6.8. 매수인을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등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하면서 잔금 313,1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잔금청산일인 2004.6.8.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잔금청산일 이후인 2004.6.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은행에게 신탁등기하고, 2006.6.15.자로 ○○○○은행이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은 확인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서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다를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2004.6.8.에 실질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하였거나, 2006.6.15.에 양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2004년에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8.20.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 와 동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 매수인 변경 및 명도 합의각서, 매매대금 수수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4.9. 및 1986.8.14.자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4.5. ○○○○○○과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918백만원에 양수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604,900천원을 2003.6.2.부터 2004.3.5.까지 4회에 걸쳐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 받았으며, 2004.6.8. 매수인을 ○○○○○○에서 ○○○○○○과 ○○○○○○○주택조합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하면서, ○○○○○○으로부터 잔금 313,100천원을 수령한 내역이 나타난다.

(2) 이후, 쟁점부동산에는 2004.6.9.자로 청구인을 신탁자로, ○○○○은행을 수탁자로, ○○○○○○을 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등기가 접수되었고, 2006.6.15.자로 ○○○○○○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

(3) 이와 같이 매수인이 ○○○○○○에서 ○○○○○○으로 바뀐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두 회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로 이 건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이며, 당초 계약자인 ○○○○○○이 ○○○○○○으로 법인명을 변경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양수법인명을 ○○○○○○으로 하는데 동의한 것일 뿐이라고 소명하고 있다(두 법인이 사실상 동일 법인이므로 이하 두 법인을 “양수법인”이라고도 한다).

(4) 위 (1)의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잔금청산일인 2004.6.8.에 양도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4.6.8.자로 소를 취하하고, 2004.6.9. 청구인에게 조합아파트 분양권 2매를 주기로 한 약정을 2006.1.31.까지 이행하기로 하면서 위 (2)의 신탁등기를 해 주었는데, 수탁자인○○○○은행이 신탁자인 청구인의 동의없이 2006.6.15. 수익자인 ○○○○○○에게 임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4.6.8.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된 2006.6.15.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양수법인간의 분쟁의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없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잔금을 2004.6.8.자로 수령한 이후, 곧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2004.6.9.자로 양수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접수하였다가 2006.6.15.자로 양수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정확한 이유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2004.6.8. 체결한 「매수인 변경 및 명도 합의각서」 및 잔금지급 영수증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4.6.8.자로 잔금 지급과 동시에 명도를 완료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일자로 잔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은행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신탁등기는 재건축을 위한 관리신탁이 아니라 ‘신탁계약이 종료(2006.1.31.)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익자에게 자동적으로 이전’되는데 동의한 처분신탁으로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은 2004.6.8.자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수령한 이후, 2006.6.9.자로 양수법인과 분양권 수수 및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이면약정을 별도로 체결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제3자인 ○○○○은행에 신탁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서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의 접수일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어 잔금청산일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보다 빠른 이 건의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인 2004.6.8.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이 2004년에 양도되지 아니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