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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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국심-2007-서-0634생산일자 2007.08.17.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특수우편물 수령증 원부, 등기우편종적조회,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7.7. 처분청으로부터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258,780원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처분청에 2006.10.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11.17. 이의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고, 2007.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심판청구기간(90)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