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행위가 세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각하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행위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7-중-0850생산일자 2007.08.10.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8.3.18.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여 2006.10.2.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쟁점아파트를 417,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의 10%인 41,700천원을 원천징수 당한 후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외이주 등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보아 2006.10.18. 원천징수시액에 대하여 환급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외이주한 후 2000.9.22. 청구인의 배우자 이○○가 ○○도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06.12.20.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와 동일하게 2007.5.31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여야 하나 이러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원천징수의무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국가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때 납세의무자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가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수인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서2111, 2000.11.22.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불복 청구의 자격이 없는 자가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