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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공동사업자 등에 대한 소득분배의 적정여부 및 실사업자의 판단
국심-2007-중-0495생산일자 2007.07.31.
AI 요약
요지
관련 행정사건에서 실사업자로 소득분배를 받은 사실이 확정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공동사업자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세무서장은 ○○시 ○○구 ○○동 ○○ ○○쇼핑 ○○호에 소재한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처 김○○이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2002년 귀속 학원수입금액 238,215천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한 후, 청구인과 김○○의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하나 학원과 관련한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한 김○○을 주된 공동사업자로 하여 2004.5.12. 김○○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8,236천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합산과세의 근거인 구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4헌가19, 2006.4.27.)에 따라 김○○에게 합산된 청구인의 지분(50%)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이를 청구인의 귀속분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6.7.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7,051,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김○○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자신의 학원이라면서 직원채용, 휴강, 지구언해고 등을 청구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하였고, 학원의 모든 자금을 관리하면서 최소경비만을 2002년 10월초순까지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소득으로 취하였으므로 학원소득은 전액 김○○에게 귀속시켜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의 50%를 귀속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조사기간 중 학원업무를 김○○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학원수입금액에 대해서도 각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본인들의 책임하에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나 2002년 당시 청구인과 김○○은 부부사이로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청구인과 김○○의 소득분배비율을 균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학원의 공동사업자(지분 50%)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②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공동사업합산과세】

③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소득세법 제2조(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납세의무의 범위】

①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②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과세관청은 2003년 12월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수입금액의 신고누락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김○○이 각각 지분 50%로 학원을 공동운영하였지만 구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같은 법 제2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김○○을 주된 사업자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당초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과 김○○이 이에 불복하여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동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결정 된 후 김○○을 원고로 청구인을 보조참가인으로 하여 관련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193, 서울고등법원 2006누20657)이 제기되었으나, 과세관청은 동 소송 계속 중 당초 김○○에게 한 합산과세의 근거규정이었던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4헌가19, 2006.4.27.)에 따라 청구인과 김○○의 지분율(50%)에 의하여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직권경정하였다.

(다) 한편, 김○○이 제기한 행정소송(직권경정후 남은 과세처분을 대상으로 한 서울고등법원 2006누20657)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2007.1.29.) 후인 2007년 6월 확정되었다.

(2) 김○○이 제기한 관련 행정소송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193, 서울고등법원 2006누20657)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고등법원은 학원의 명의가 김○○으로 되어 있어서 학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김○○ 명의로 되었지만,

청구인이 학원의 수입을 관리하면서 직접 면접을 실시하여 교사들을 채용하였으며, 매월 발간되는 학원 홍보지인 ‘○○신문’에 원장자격으로 칼럼을 게재하고, 학원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학원과 관련된 각종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학원의 모든 업무를 결정하였을 뿐 아니라, 2003.3.26. 학원의 실제 운영자임을 주장하면서 김○○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학원에 대한 설립자명의변경절차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3.12.4.경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예고통지를 수령한 후 2003.12.16. 위 소송을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학원을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이 학원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김○○이 2002년 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약 1,111,931,000원의 수강료를 자신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이 중 988,264,000원만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23,226,000원은 자신이 사용하는 등 학원 수강료를 수납하여 그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행위에 해당할 뿐,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법원이 확정한 이상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도에 학원을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