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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무자료 매입한 게임기의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국심-2007-광-0188생산일자 2007.08.02.
AI 요약
요지
게임기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되며 이를 임차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9.21.~ 2005.11.30.중 ○○월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업하였던 사업자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2005년 2기중 청구인에게 190,000,000원 상당의 오락게임기(이하 ‘쟁점게임기’라 한다)를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던 바,

처분청은 쟁점게임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보아, 2006.7.15. 청구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051,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쟁점게임기를 매입하지 못하고 임차하였으나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였던 바 쟁점게임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이는 ① 청구인이 쟁점게임기 매입과 관련하여 2005년 2기 중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신규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쟁점게임기를 신규취득자산으로 세무신고를 했거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한 적이 없는 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고, 적어도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적출한 내용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게임기를 보냈다는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게임기를 매입하였는지 아니면 임차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재조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2005년 11월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의 부가가치세환급 현지 확인시 청구인 사업장으로 쟁점게임기를 190,000천원(공급가액)에 매출하였다고 하고 있는 바, 쟁점게임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게임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새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는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9.21. ○○월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업하여 2005.11.30. 폐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세무서장은 2006.1.24. 처분청에 청구외법인이 2005년 2기중 청구인에게 190,000,000원 상당의 쟁점게임기를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던 바, 처분청은 쟁점게임기를 청구인의 오락장 사업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보아, 2006.7.15.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게임기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임차하였다가 폐업 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던 바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없고,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게임기를 매입하였는지 아니면 임차한 것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장이 작성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세 환급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단가 1,900,000원 상당의 게임기 100개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청구인이 쟁점게임기를 임차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게임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