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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7-서-0307생산일자 2007.07.13.
AI 요약
요지
부동산 등기부, 매매계약서 및 각종 신고서류상 취득명의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된 반면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했거나 매매차익을 향유 했다는 증거가 없어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1.7.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13,300원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765,600원의 부과처분은

1. 신고분성실가산세 14,713,851원(2001년 61,074원, 2003년 14,652,777원)을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2. 청구인이 2001.6.28.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2003.1.15. 양도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602㎡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하며,

3. 청구인이 2000.10.5. 취득하였다가 2001.1.28. 양도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상가 ○○○호의 취득가액은 3천만원으로, 청구인이 2002.9.11. 취득하였다가 2003.11.12. 양도한 ○○도 ○○시 ○○면 ○○리 ○○○, ○○○번지 임야 2건의 취득가액은 4백만원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1.부터 2004.12.31.까지의 기간 중 다세대주택, 아파트, 상가, 대지, 임야 등 총 21건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상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소정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6.11.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13,300원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76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70대 중반의 할머니로서 마땅한 소득이나 기존의 금융자산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청구인의 딸 김○○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김○○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설사, 이 사건 부동산이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 및 양도되어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불가피해 보일지라도

(1) 이 건 과세처분액에 포함된 가산세는 처분청의 과실로 인하여 증가된 것이므로 전액 감액되어야 하고,

(2) 청구인이 2001.6.28. 취득하였다가 2003.1.15. 양도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602㎡(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는 김○○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받은 것인데, 당시 쟁점①부동산 소재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위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쟁점①부동산은 당초 김○○이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교환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260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면, 쟁점①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최소한 취득당시 근저당 설정금액인 7천만원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

(3) 다음의 금액들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이 2000.10.5. 취득하였다가 2001.1.28. 양도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상가 ○○○호(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은 3천만원인데도 처분청은 29,023천원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그 차액 977천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2000년에 경락받아 2001년에 양도한 다세대주택 2채(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의 경락 및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경매수수료 및 명도비용 2건 7,000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비용 13,200천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지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이 2002.9.11. 취득하였다가 2003.11.12. 양도한 ○○도 ○○시 ○면 ○○리 ○○○, ○○○번지 소재 임야 2건(이하 “쟁점④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은 4백만원인데도 처분청은 이를 2,029천원으로 본 것이므로 그 차액 1,971천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쟁점④부동산의 처분과 관련된 중개수수료 2백만원(이하 “쟁점⑤금액”이라 한다)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딸 김○○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김○○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든가 매매대금을 수령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매매당사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예비적 청구)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불가피하며,

(1) 이 건 과세처분에 부가된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제하기 어렵고,

(2) 청구인은 김○○이 쟁점①부동산을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①부동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고, 등기부등본에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재산분할임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환가액은 청구인에게 쟁점①부동산을 증여한 김○○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간에 임의로 평가한 가액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가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저당권 설정금액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후 증여가액으로 신고한 기준시가 31,063천원을 취득가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들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01년에 양도한 쟁점②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에 매매계약서상 3천만원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결정액 29,023천원과의 차액인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직권시정할 예정이다.

(나) 청구인이 2001년에 지급하였다는 쟁점②금액(경매수수료 및 명도비용 7백만원)은 쟁점③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취득되어 별도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도소송서류 등 관련증빙이 없어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하가 어려우므로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지출하였다는 쟁점③금액(건축허가비용 13,200천원)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제 지출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쟁점④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4백만원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직권시정할 예정이나, 쟁점④부동산의 양도당시 지출하였다는 중개수수료 2백만원(쟁점⑤금액)은 영수증 발행인 이○○이 부동산 중개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고, 매매가액 7백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로는 너무 과다한 금액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위적 청구) 이 건 부동산 매매업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딸 김○○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청구)

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쟁점①부동산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와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취득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급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 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들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1.1.부터 2004.12.31.까지의 사이에 취득 및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의 내역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산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내역

(단위 : 원)

양도

연도

부동산 구분

취득

구분

취득가액

(취득일)

양도가액

(양도일)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종합소득세)

2000

다세대 4건

경락

46,817,990

74,100,330

2,248,412

74,100,330

25,442,888

(부과제척기간)

2001

쟁점②부동산(상가 1건)

매매

29,023,000

(00.10.05)

28,000,000

(01.02.28)

1,680,000

78,269,000

6,655,243

(613,300)

쟁점③부동산(다세대 2건)

경락

38,668,000

50,269,000

2,242,757

소 계

67,691,000

78,269,000

3,922,757

2002

상가, 임야 2건

매매

50,000,000

55,000,000

1,450,000

66,265,000

2,129,200

(과세미달)

다세대 1건

경락

10,100,000

11,265,000

585,800

소 계

62,100,000

66,265,000

2,035,800

2003

쟁점①부동산(대지 1건)

증여

31,063,200

(01.06.28)

298,000,000

(03.01.15)

36,631,896

437,297,000

240,610,802

(106,765,600)

쟁점④부동산(임야 2건)

매매

2,029,000

(01.09.11)

7,000,000

(03.11.12)

46,969

아파트, 전 등 5건

매매

119,276,000

132,297,000

7,639,133

소 계

152,368,200

437,297,000

44,317,998

2004

임야 2건

매매

1,000,000

1,000,000

1,000,000

0

(과세미달)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 김○○이 2000년경 ○○시 ○○청 앞에서 그루터기라는 상호로 미술학원을 운영하다가 강○○에게 2,0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강○○이 동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경매 물건을 소개하여 주어 채권회수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취득하게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김○○이 사실혼관계 해소시 위자료 내지는 재산분할로 받은 물건도 포함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자는 김○○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김○○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의 사실확인서(2007년 2월 작성)와 2001.6.22.경 청구인과 김○○이 작성하였다는 「부동산 명의신탁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1) 청구인이 제시한 김○○의 사실확인서에는 ‘김○○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양도 ․ 양수행위 및 그에 따른 비용지출, 이익취득 등을 모두 자신이 하였으며, 청구인은 양도 ․ 양수 등에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명의신탁 계약서」에는 ‘쟁점①부동산은 김○○이 김○○으로부터 재산분할 및 이혼위자료조로 인수한 것인데, 청구인에게 3년간 명의신탁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통상 처분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그 명의자와 실지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4나24184, 2005.4.18. 및 국심 2005서2521, 2006.3.7.등 참조).

이 건의 겅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김○○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 매매계약서 및 각종 신고서류상 취득 명의자는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김○○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든다 매매차익을 실제로 향유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당사자간 확인서 및 명의신탁 계약서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김○○이 실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상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14,713,851원(2001년 61,074원, 2003년 14,652,777원)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9,676,293원(2001년 246,710원, 2002년 19,429,583원)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동안 처분청이 청구인이나 김○○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6.11.17.에야 과세 예고통지를 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과세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실로 인하여 증액된 이 건 가산세는 전액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95누17274, 1996.10.11.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청구인이 사실상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차익을 양도소득으로 파악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고, 납세자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과세처분에 포함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구2995, 2007.1.17.외 다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①부동산이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되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①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①부동산은 ‘1999.5.31. 매매’를 원인으로 1999.6.10. 전 소유자 김○○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고, ‘2001.1.29. 서울가정법원의 가압류 결정(2001즈합23)’을 원인으로 2001.1.31. 채권자 김○○의 가압류 등기(청구금액 150백만원)가 접수되었다가 2001.4.19.자로 동 가압류 등기의 말소등기가 접수되었으며, 이후 ‘2001.6.25. 증여’를 원인으로 2001.6.28.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고, 2001.6.28. 채권자 권○○가 채무자를 김○○으로 한 채권최고금액 75백만원의 근저당권을, 같은날 권○○가 ‘지상 수목 및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존속기간 15년의 지상권을 각각 설정한 내역이 나타난다.

2)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며,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여가액을 기준시가인 31,063,200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김○○이 사실혼관계에 있던 김○○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당시 쟁점①부동산 소재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이 김○○과의 「사실혼관계해소등」소송을 진행하면서 서울지방법원 가사제4부에 제출하였던 「답변서」와 청구인과 김○○이 2001.6.22. 작성하였다는 「부동산명의신탁 계약서」등을 제시하였는 바, 김○○이 2001년경에 김○○과 사실혼관계 해소를 위한 소송을 진행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재산분할 등에 대한 확정판결내용 등이 없어, 동 답변서의 기재내용만으로 김○○이 김○○으로부터 쟁점①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인수하여 청구인에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고, 쟁점①부동산 소재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이 명의신탁이 불가피하였던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쟁점①부동산이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된 김○○의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①부동산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청구인은 전 소유자인 김○○이 1999년에 쟁점①부동산을 ○○시 ○○구 ○○동 ○○○-○번지 소재 ○○고시원 ○층 약 58평 등과의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2001.3.22.에도 김○○이 김○○을 대리하여 쟁점①부동산을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대지 1,319㎡와 교환하기 위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그 교환가액 260백만원을 쟁점①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환계약서 2매를 제시하였는 바,

위 1)호 및 2)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쟁점①부동산은 1999년에 김○○이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2001년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신고되었고, 설사 김○○이 교환에 의하여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임의로 평가한 1999년도 교환가액을 2001년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김○○이 김○○을 대리하여 2001년에 체결하였다는 교환계약서도 그 교환가액이 나타나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교환계약이 실제로 실행된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환가액을 쟁점①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은 위 교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면,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김○○이 쟁점①부동산을 담보로 권○○로부터 7천만원을 차용하고, 채권최고액 75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①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적어도 7천만원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라 함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말한다 할 것이다(국세청 예규 서면4팀-1019, 2007.3.28.등 다수 같은 뜻임).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31,063,200원으로 확인이 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이 얼마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날(2001.6.28.)에 채권최고액 75백만원의 근저당권과 존속기간 15년의 지상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여부가 확인된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확인된 시가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차액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①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과 경비들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당시 처분청이 인정한 각 부동산별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각 부동산별 필요경비 인정내역

구 분

취득가액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

추가인정 주장 필요경비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쟁점②부동산

29,023,000

취득 ․ 등록세(기신고액)

1,680,000

①취득가액

 977,000

쟁점③부동산

38,668,000

취득 ․ 등록세(계산금액)

2,242,757

②경매수수료

7,000,000

쟁점①부동산

31,063,200

취득 ․ 등록세(기신고액)

 931,896

③건축허가비용

13,200,000

변호사비용 (지출증빙)

1,500,000

건축사비용 (지출증빙)

13,200,000

중개수수료 (지출증빙)

21,000,000

쟁점④부동산

2,029,000

취득 ․ 등록세(기신고액)

   46,969

④취득가액

⑤중개수수료

1,971,000

2,000,000

                                                             (단위 : 원)

2)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3천만원인데도 처분청이 29,023천원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쟁점①금액 977천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②부동산 취득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나) 동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 쟁점②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직권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 직권시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인용하기로 한다.

3)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0.2.22. 및 2000.7.11.에 경락가액 20,503천원 및 14,720천원에 취득하였다가, 2001.6.27. 및 2001.4.2. 매매대금 20,269천원 및 30,000천원에 양도한 쟁점③부동산(○○시 ○○구 ○○동 ○○○-○번지 소재 다세대주택 ○○○호 및 ○○시 ○○구 ○○동 ○○○-○번지 소재 다세대주택 ○○○호)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주식회사(대표이사 강○○)로부터 경매알선 및 권리분석 용역을 제공받고, 경매수수료 및 명도비 명목으로 2000.2.15.과 2000.7.2.에 각 3백만원과 4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2매를 제시하였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③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주식회사로부터 경매알선 및 권리분석 용역을 제공받고, 경매수수료 및 명도비 명목으로 쟁점②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경매알선 및 권리분석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만으로 쟁점②금액이 실제로 ○○부동산중개주식회사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축사 양○○에게 건축허가를 대행하게 하고, 건축허가비용 13,200천원을 양○○의 동생인 양○○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쟁점①부동산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건축허가 관련서류와 무통장 입금증 등을 제시하였다.

나) 살피건대, 위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과정에서 건축사비용 13,200천원을 쟁점①부동산의 보유와 관련된 비용으로 이미 인정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건축허가비용 13,200천원이 위 건축사비용 13,200천원과는 별도로 지급된 비용임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③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④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02.9.11. 취득하였다가 2003.11.12.에 양도한 쟁점④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029천원으로 양도가액을 7,000천원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④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4,000천원이므로 그 차액인 쟁점④금액 1,971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에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2002.8.27.자)를 제시하였다.

나) 동 매매계약서에는 쟁점④부동산의 매매가액이 4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계약체결일인 2002.8.27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직권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 직권시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인용하기로 한다.

6) 쟁점⑤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④부동산의 양도과정에서 이○○에게 중개수수료 2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12.29.자 영수증 1매를 제시하였다.

나) 살피건대, 동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이○○에게 2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지급액의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은 부동산 중개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④부동산이 2003.11.12.에 양도된 반면, 청구인이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그 지급일자가 2001.12.29.일뿐만 아니라, 쟁점④부동산의 매매대금이 7백만원인데 비하여 그 중개수수료로 2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⑤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