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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할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
국심-2007-중-1904생산일자 2007.07.25.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한 경우라면 사외유출된 자산에 대하여 사내유보가 아닌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년 1기 중 자료상인 ○○○목재(주)로부터 공급가액 40,147,000원의 세금계산서(공급대가는 44,161,700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그 공급가액을 비용계상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05.6.14 사외유출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44,161,700원을 회수하고 2005.8.22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 및 유보처분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목재(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경위조사서를 2005.5.30자로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후 수정신고한 것이라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2006.11.5 청구법인에게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12,648,01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수정신고기한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기업이 스스로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세부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 입법취지인 바, 청구법인은 미림목재(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된다는 확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2005.6.14에는 ○○○목재(주)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며,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경위조회서 내용도 2005.11.10까지 거래사실 여부를 회보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관련세금을 자진하여 수정신고 ․ 납부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목재(주)의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의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조회(2차)』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목재(주)와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사실과 관련하여 거래사실을 2005.5.30 1차 조회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다시 요청한다는 내용과 2005.11.10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목재(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계속사업자인 청구법인이 『1차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조회(2005.5.30 발송』를 받은 후 2005.6.14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2005.8.22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경정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소득처분은 사내유보가 아닌 그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회수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 하여 동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목재(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공급가액상당액을 비용계상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05.6.14 사외유출된 금액(공급대가)을 회수하고 2005.8.22 그 공급가액상당액을 손금불산입 및 유보처분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것이라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반면, 청구법인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목재(주)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조회서(2차)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가공발행혐의가 있는 ○○○목재(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거래사실을 2005.5.30 조회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어 다시 한번 요청하니 붙임 경위확인서를 작성하여 2005.11.10까지 반드시 회신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2003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2005.8.22) 및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44,161,700원을 손금불산입 및 유보처분하고 매입부가가치세 상당액 4,014,700원을 손금산입 및 △유보처분하여 수정신고하고, 법인세 16,231,820원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또한,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사본(계좌번호 ○○○)에 의하면, 2005.6.1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44,161,700원을 전화이체하여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관련법령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목재(주)의 관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경위조회서를 받은 이후에 사외유출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회수하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점으로 볼 때 위 수취경위조회서를 수령한 시점에 이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목재의 세무조사가 착수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규정된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소득처분은 사내유보가 아닌 그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007.3.28 같은 뜻임).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월 25일

주심국세심판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