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에서 철제품을 제조 및 도매하는 ○○철강을 1986.3.○○. 개업하여 2003.3.○○. 폐업하였고,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1기~2001년 제2기 중에 공급가액 2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2004년 10월 ○○운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8.○.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58,250원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36,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철강은 부피가 큰 자동차부품 및 아파트 외벽 거푸집을 가공 ․ 제조하여 운송회사를 통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던 업체로서 사업특성상 운송회사와 거래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청구인은 2003년 3월에 이미 폐업을 하여 보관된 서류가 없고, 2001년도 거래분에 대하여 고령인 청구인에게 입증을 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이며, ○○운수는 일부 자료상이어서 정상적인 거래도 있는 상황에서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이 있는 과세청이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단지 자료상과의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운수에 대한 조사는 2004년 10월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2001년도 장부 및 증빙은 보관기한이 5년이어서 장부 및 증빙의 보관기한 내에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청구인은 ○○운수에 대한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시까지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통보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니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운수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2004년 10월)에는 ○○운수는 2000.7.○○.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00.12.○○. 모○○가 인수 후 자료상 행위를 하였고, 2002년 5월에 모○○가 타인에게 개인적으로 양도하였으며, 2002년 11월에 황○, 모○○, 박○○, 민○○가 동업자금으로 민○○ 명의로 재인수하였고 약10여대의 화물차량으로 정상영업하면서 자료상행위를 병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한다라고 되어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만 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지방국세청장의 ○○운수에 대한 조사는 2004년 10월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2001년도의 장부 및 증빙은 보관기한이 5년이어서 장부 및 증빙의 보관기한 내에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청구인은 ○○운수에 대한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