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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경계벽 설치 등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7-서-1546생산일자 2007.07.24.
AI 요약
요지
방으로 구분하는 공사를 하면서 경계벽 공사 및 이에 따른 출입문 제작과 전기 수도공사 등을 한 것이 확인되고, 공사규모에 비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7.2.1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144,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4.3. ○○시 ○○번지 ○호 ․ ○호 건물 170.302㎡, 대지 28,1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 하였다가 2006.10.10.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35,000천원, 취득가액 190,000천원, 필요경비 37,614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11.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인정하였으나 필요경비 중 27,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지출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7.2.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144,320원을 경정고지(추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당시에 호수별로 경계구분이 없는 업무용 건물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경계벽 설치와 전기공사를 하여야 입주가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이에 대한 공사비로 쟁점금액이 지출되었는 바, 청구인은 최소 비용으로 직접 입주할 목적이었으므로 관련 공사를 잘 알고 있는 ○○○에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쟁점금액에 도급을 주어 호수(號數)별 경계별 설치 및 전기공사를 완료하였다.

  청구인의 공장은 농촌에 소재하고 있어 종업원을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에서는 청구인이 생산한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였는 바, 50평 정도의 쟁점부동산을 5개의 방으로 구분하여 경계벽 설치 및 전기공사를 한 후에 입주하여 10년 정도 부품 조립장으로 사용하다가 원화 강세로 일본 수출이 중단되어 현재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공장에서 부품생산 뿐만 아니라 조립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당시의 상황에 따라 ○○○에게 공사를 의뢰하고 공사비로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견적서 및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은 쟁점부동산의 공사기간인 1995.10.3 ~ 1995.10.23.까지 사업자가 아니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일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며, ○○○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과는 친구사이이며 쟁점부동산에 경계벽 등 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으로 약 1천만원 대를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가 진술 (2007.5.7. 15:00~16:00사이, HP 000-000-0000)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경계벽 설치와 전기공사 등으로 인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의 진술내용도 상이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계벽설치 등 공사비(27백만원)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헤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3)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겅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4.3. 쟁점부동산을 190,000천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10.10. 335,000천원에 양도하고, 동 부동산의 호수(號數)별 (000호 및 000호) 경계벽의 설치공사 및 이에 따른 전기공사 등의 공사비 27,000천원(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6.11.8.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08,85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당시(1995.10.3. ~ 10.23.)에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고 공사대금 지급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 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장하는 쟁점금액에 대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필요경비

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1984.6.10. ○○○○스틱(○○○○○으로 상호 변경)이란 상

호로 수도꼭지부품 제조업을 개업하여 2003.1.1. 법인(주식회사 ○○○○○)으로 전환하였고, 현재 사업장은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

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7.6.29. 이 건에 대한 심리시 우리 심판원에 출석하여 국세기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청구인은 수도꼭지등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이 ○○도 ○○의 외진 곳에 소재하고 있어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가(쟁점부동산)주변의 주부인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상가인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았고, 분양당시 호수별로 구분(지분으로만 분양)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입주자들이 경계벽공사 등을 하여야 입주가 가능하여 쟁점부동산에 수도꼭지제조와 실험실과 응접실, 시무실 작업장, 창고 등 5개의 방을 설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과 전기공사가 이어지고 방별로 적합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쟁점부동산에서는 ○○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가져와서 조립하는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생산된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였는대 수익이 맞지 않아 일본수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공장주변도 개발이 되어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력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을 공장의 부속시설로 직접 사용하였기 때문에 다른 입주자에 비해서 공사비용이 적게 소요되었다고 하면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실제 공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위 진술내용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양수당시 5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청구인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확인하는 현재 입주자 (주)○○○○○의 내부구조도가 첨부된 확인서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할 당시에 5개의 방으로 시설공사를 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는 동 상가 관리과장 ○○○의 내부구조도가 첨부된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경계벽 설치 12,000천원, 배전판 설치, 전기 ․ 수도공사,

현관문 설치공사 등 15,000천원, 계 27,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이1995.10.3. - 10.23.로 된 견적서, 동 견적서 내용대로 쟁점금액을 영수한 것으로기재된 1995.10.25.자 간이 영수증, 청구인의 부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호수 구분하고 출입문 설치 및 기타 부대공사를 했으며 일부는 용역 의뢰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확인하는 내용이 2007.1월자 ○○○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에게 확인한 바 ○○○이 청구인과 친구 사이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해 경계벽 공사 등을 한 후 공사대금으로 1천만원 정도를 현금

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도 상이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은 ○○○이 처분청의 전화를 받을 당시 10여년 전의 일을 기억하

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 당시 뇌경색으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라 확

인서는 청구인이 직접 ○○○을 방문하여 설명을 하고 받은 것이라고 의견진술시진술하면서 청구인이 ○○○에게 모든 공사를 위임하였고, ○○○이 본인이 할 수있는 공사는 본인이 직접 하고 전기 공사 및 수도공사 등은 ○○○이 다른 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은 공사비 전액을 ○○○에게 지급하였지만 ○○○이 공사비 1천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한 것은 본인의 공사비만을 진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다고 확인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가건물인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험실, 사무실 등 5개의 방으로 구분하는 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와 같이 5개의 방으로 구분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경계벽 공사는 물론 이에 따른 출입문 제작,전기공사 및 수도공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공사규모에 비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27백만원(쟁점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정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