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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미제출은 기각사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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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고이유서 미제출은 기각사유임
대법원-2007-다-47643생산일자 2007.08.28.
AI 요약
요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7. 8. 28.

                재판장 대법관 ○○○

                          대법관 ○○○

                          대법관 ○○○

                          대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