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윤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3.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윤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06.3.1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원고 산하의 00세무서장은 윤00에게 그가 2002.8.17. 명의신탁 자산인 00 0구 00동 000-1 대 1,418㎡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2006.4.30. 납기로 2002. 귀속 양도소득세 64,703,060원을 고지하였고, 현재의 체납액은 71,302,730원이다.
(2) 원고는 2006. 2. 24. 경 윤00에게 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6,300만원 정도가 부가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여 위 통지서는 그무렵 윤00에게 도달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처분
윤00는 자신의 매형인 피고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9.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00지방법원 00지원 2006.3.14. 접수 제 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윤00의 재산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윤00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외에도 00시 0구 00동 299-2 대 268㎡와 00시 000면 00리 120 대 79㎡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00동 299-1대 268㎡에는 채권최고액 5억원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4억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00동 299-2 대 268㎡의 공시지가 합계는 111,220,000원 이었고, 위 00리 120 대 79㎡의 공시지가 합계는 1,959,200원 이었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 갑 2호증, 갑 3호증의 1내지 4,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 갑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윤00는 채무초과 상태에이르게 되었으므로 , 피고와 윤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윤00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00의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윤00가 위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몰랐다고 하면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사해행위인 피고와 윤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윤00에게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목록
1. 00시 000면 00리 48-1 답 2,861㎡
2. 00시 000면 00리 49-3 답 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