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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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대법원-2007-두-8980생산일자 2007.07.12.
AI 요약
요지
실제로 수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문제에 불과하므로, 공동사업자로 보고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