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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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정 여부대법원-2007-두-9334생산일자 2007.07.12.
AI 요약
요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