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해행위 해당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사해행위 해당여부
논산지원-2006-가단-4598생산일자 2007.07.11.
AI 요약
요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하였으므로 무자력 상태가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와 유00 (00000-0000000)사이에 00시 00면 00리 121-2 대 259.3㎡에 관하여 2004.11.25 체결된 증여계약을 53,273,6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2,273,6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00(000000-0000000)은 2004.7.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00시 00면 00리 121-2 대지 25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4.11.25.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유00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처인 피고에게 2004.11.25. 증여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는 채권 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김00, 근저당권자 0000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4.12.29.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다. 그런데 유00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기 이전에 유00은 별지 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여 현재의 국세체납액은 53,273,610원이다.

 라. 이 사건 토지의 현재의 시가는 최소한 1)115,129,200원이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2,3,4, 갑 2호증, 갑 3호증, 갑 5호증의 1, 2, 3, 4, 갑 6호증, 갑 7호증, 갑 8호증,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원고가 이를 알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합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증여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원고가 이를 알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을 때에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0.21.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고, 그 때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2006. 5. 3에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00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유00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토지는 유00이 모인 망 김00(이하 망인 이라고만 한다)가 2004.7.10.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②망인의 공동상속인이었던 유00,유**이 자신들이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③형식적으로 유00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인바, ④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해서는 사행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유00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이 사건 토지 전부는 망인의 사망일에 소급하여 유00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편입되고, 이와 같이 책임재산에 편입된 이상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여 그 부분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2).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해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 3373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며,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말소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현 시가는 115,129,200원인바. 현재 시가인 115,129,200원에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을 공제한 65,129,2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인 53,273,610원을 한도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사해행위인 피고와 유00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위 53,273,6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53,273,6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체납내역

1. 제2차 납세의무지정관련 체납액

번호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00000(주)

제2차납세의무자

유00 납부통지내역

유00

현재

체납액

비고

납부기한

고지금액

지정일

납부통지액

법인

2002

2002.12.31

2003.08.31

32,464,670

2003.10.15

13,790,970

18,310,040

갑제1호증의1

소 계

32,464,670

13,790,970

18,310,040

2000.1

2000.3.31

2000.6.30

12,824,520

2001.8.14

5,972,270

3,431,340

갑 제1호증 의2

2002.1

2002.3.31

2007.7.31

3,165,130

2003.2.10

1,420,500

1,982,530

갑 제1호증 의3

2002.1

2002.6.30

2003.1.1

5,394,190

2003.2.10

2,291,210

3,249,370

갑 제1호증의 4

소 계

21,383,840

9,684,210

8,663,240

총계

53,848,510

23,475,180

26,973,280

2. 개인 체납액

번호

세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금액

현체납액

비고

소득

2002

2002.12.31

2003.10.31

43,121,640

26,300,330

갑 제2호증

소 계

43,121,640

26,300,330


1)2007년의 공시지가 444,000원/㎡ × 259.3㎡

2)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해 보면 일단 유00, 유00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다시 피고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