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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주지원-2004-가단-4996생산일자 2007.08.28.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전득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 안○○과 소외 박○○ 사이에 2004. 4. 27. 체결된 별지 부동산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위 목록 제2,3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86,761,48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 안○○은 원고에게 86,761,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전○○은 소외 박○○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1 내지 3, 갑 제4호증의1,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1 내지 7,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박○○은 1999. 10. 7.부터 ‘△△상사’라는 상호로 골재판매업을 경영하던 중 2004. 10. 1. 폐업하였는데, 별지 조세채권 목록과 같은 내용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 안○○은 2004. 5. 13. 박○○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접수 제☆☆☆호로 2004. 4. 27.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았는데, 피고 안○○과의 위 매매 당시 박○○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다. 피고 안○○은 또한 위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박○○를 제외한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그 지분소유권을 각 이전받은 후 2004. 12. 7. 동서지간인 피고 전○○에게 문경시 공평동 산☆☆ 임야 25,305㎡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4. 12. 14. 소외 김○○에게 ☆☆시 ☆☆동 ☆☆☆번지 대지 530.9㎡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점포 영업장 및 예능계 강습소, 1층 점포 185.12㎡, 2층 영업장 126.7㎡, 예능계강습소 58.42㎡, 3층 점포 181.35㎡, 시멘부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99.17㎡에 관하여 같은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라. 2004. 4. 22.경 이사건 제2,3부동산 지분의 시가는 197,664,342원(691,825,200원 × 6/21지분)이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늦어도 박○○에 대한 2004.1기분 부가가치세 내역을 2004. 7.말경에, 2004. 2기분 부가가치세 내역을 2005. 1.말경에, 2004 귀속 종합소득세 내역을 2005. 5.말경에 각 알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각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았던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한 2006. 10. 25.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를 통하여 위 각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면서 가액배상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이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이므로 그 청구취지 확장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 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들을, 원고가 피고 전○○을 상대로 2005. 2.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박○○와 피고 안○○ 사이의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구하다가 2007. 6. 25.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한 시점은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또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그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가 이 사건 매매로부터 1년 이내에 피고 안○○을 상대로 2004. 12. 13., 피고 전○○을 상대로 2005. 2. 4. 이사건 소를 각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는 위 각 소 제기 후 박○○와 피고 안○○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한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그 소 제기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참조), 그 후 소송진행 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중간 예납기간이 종료하는 때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박○○의 체납 국세 중 별지 조세채권 목록 1내지 3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모두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성립일인 2004. 4. 27. 이전에 성립한 것이고, 위 목록 4 내지 9번 부가가치세, 갑근세, 종합소득세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해행위 성립일 이후에 성립된 것이기는 하지만, 박○○와 피고 안○○ 사이의 이 사건 매매 당시 이미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그 과세기간의 상당부분이 이 사건 매매 이전으로 이미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박○○의 영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창출 및 소득 사실이 존재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납세고지로 인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역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다만, 원고는 2004. 2기분 부가가치세 39,355,460원도 피보전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가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2004. 2기분 부가가치세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성립일 이후에 그 과세기간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위 사해행위 시점과 약 8개월 이후로서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매매 당시 아직 박○○의 영업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또한,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국세의 가산금, 중가산금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별지 조세채권 목록의 조세채권 전액인 104,033,700원이 그 피보전채권 금액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박○○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피고 안○○에게 매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안○○과 전득자인 피고 전○○의 악의도 추정된다.

(2)피고 안○○은, 박○○를 포함한 망 박◇◇의 공동상속인들이 박○○의 사업자금 마련 과정에서 담보제공편의를 위해 피고 안○○에게 공유지분을 각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바, 피고 안○○은 채권자를 해하는지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박◆◆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 안○○은 박○○와 부부로 박○○의 세금체납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안○○이 위 망 박◇◇의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공유지분을 매수한 내역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안○○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전○○은, 피고 안○○이 남편인 박○○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제1 부동산지분을 포함한 ☆☆시 ☆☆동 산☆☆ 임야 25,305㎡을 매각하기로 하였는데 위 임야에는 선조들의 분묘가 위치해 있어 친족 관계에 있는 위 피고가 매수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하여 이를 매수하였고 또한 위 임야의 평가가액이 5백여만원에 불과한 점 등 위 피고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이 선의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부과처분이 없더라도 당연히 성립하는 것인 점, 피고 전○○은 피고 안○○과 동서지간으로 박○○의 재산 상태 및 세금탈루에 대하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전○○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피고 전○○의 주장에 부합하는 앞서 든 증인 박◆◆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여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 전○○이 선의의 전득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전○○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2,3부동산지분에 관한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 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2) 앞서 든 각 증거들 중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시 ☆☆동 ☆☆☆번지 대지 530.9㎡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점포 영업장 및 예능계 강습소, 1층 점포 185.12㎡, 2층 영업장 126.7㎡, 예능계강습소 58.42㎡, 3층 점포 181.35㎡, 시멘부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99.17㎡에는 1999. 6. 22.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채무자 유○○,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인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2004. 5. 13.경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은 200,000,000원인 사실, 박○○와 피고 안○○ 사이의 이 사건 매매후 위 근저당채무는 2004. 12. 14.경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의 일부포기로 위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또한 채무자 박◆◆, 채권채고액 300,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2004. 5. 13.경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은 188,16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4. 4. 22.경 이 사건2,3 부동산의 시가는 197,664,342원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도 같은 금액 상당인 것으로 추인되고, 위 각 부동산지분에 관한 각 피담보채무액의 합계액은 110,902,857원〔(188,160,000원 + 200,000,000원) ×6/21지분〕인 바, 위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86,761,485원(197,664,342원 - 110,902,857원)의 한도 내에서 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 안○○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금액을 가액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박○○와 피고 안○○ 사이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 및 이 사건 제2,3부동산에에 관한 매매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86,761,48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 전○○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제1부동산지분에 관하여 박○○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안○○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86,761,4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상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