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2005년 8월 ○○세무서장은 ○○○○시 ○○○구 ○○동 ○○-○ 소재 ○○○○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의 실질대표자 김○○이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58,554,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고철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1.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261,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 대표 강○○에게 납품한 고철판매대금을 강○○이 채권 ‧ 채무관계에 있는 ○○○○로부터 수령하도록 요청하여 김○○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세금계산서는 물품거래처인 ○○○○에 교부한 것으로 청구인이 ○○○○에 대하여 고철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에 고철을 판매하고 그 거래대금을 ○○○○와 채권 ‧ 채무관계에 있는 ○○○○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청구인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에 고철을 판매한 금액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국심 2006부 1678, 2006.9.12.)한 사실로 보아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의 실질대표자 김○○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에 고철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와 채권 ‧ 채무관계가 있는 ○○○○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므로 매출누락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 및 ○○○○○(대표 김○○)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 및 ○○○○○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2003.10.30. 2003.11.25. 및 2003.12.30. ○○○○에 각각 공급대가 13,697,860원, 36,059,320원 및 22,254,760원, 합계 74,981,94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4.1.31. 및 2004.2.27. ○○○○○에 각각 공급대가 11,243,320원 및 10,998,400원, 합계 22.241.72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통장(계좌번호 ○○○○○○-○○-○○○○○○)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3.10.23.~2004.1.20. 및 2004.1.28.~2004.2.5. 기간 중 ○○○○ 김○○으로부터 각각 16회 및 4회에 걸쳐 74,981,940원 및 21,610,900원, 합계 96,592,840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에 대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와 ○○○○ 김○○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는 ○○○○에 고철을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만 ○○○○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는 고철을 ○○○○에 납품한 것으로 주장하는 등으로 그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또한 ○○○○와 거래한 후 거래대금은 ○○○○와 채권 ‧ 채무관계가 있는 ○○○○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 및 ○○○○ 간의 채권 ‧ 채무에 관한 거래증빙 및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국심 2006부1678, 2006.9.12. 참조).
(2)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