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자산 경락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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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자산 경락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대법원-2007-두-7833생산일자 2007.06.28.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자산이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후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로서 자신들의 입장에서 사업에 제공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