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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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대법원-2007-두-7376생산일자 2007.06.15.
AI 요약
요지
쟁점 임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