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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일 이후 사후 변제하였다 하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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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증여일 이후 사후 변제하였다 하여도 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대법원-2007-두-5684생산일자 2007.06.14.
AI 요약
요지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 한 이후 이를 담보로 원고가 채무자가 되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금원은 원고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한 것임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 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