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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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안동지원-2006-가단-4052생산일자 2006.08.09.
AI 요약
요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시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영농조합법인 사이에 2005. 9.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영농조합법인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05. 10. 25. 접수 제 ★★★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