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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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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대법원-2006-두-8709생산일자 2006.08.25.
AI 요약
요지
원고는 대금청산일은 1991.5.4.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2.12.16.이 양도시기로 보아야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