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처별 매출실적카드에 의거 매출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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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거래처별 매출실적카드에 의거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대법원-2006-두-7980생산일자 2006.08.25.
AI 요약
요지
원고는 원고가 작성 보관한 장부인 거래처별 매출실적카드는 반품이나, 거래처에 지급한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과세는 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