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출액의 사외유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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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출액의 사외유출 여부대법원-2007-두-6595생산일자 2007.06.14.
AI 요약
요지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액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매출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