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의 고가매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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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주식의 고가매입 해당여부대법원-2007-두-7673생산일자 2007.06.1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없는 자가 동일한 날짜 및 약 3개월후에 같은 가격으로 인수한 사실이 있고 약 1년 6월만에 4배이상 금액에 매도하여 큰 매매차익을 얻었으므로, 투자판단에 따라 신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다.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대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