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 평가시 양도대금이 순자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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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비상장주식 평가시 양도대금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2007-두-6069생산일자 2007.06.0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1999.3.31.을 경과한 1999.4.1.이후에 증여받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금액은 주식의 증여일인 1999.3.31.현재 소외회사의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