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한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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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한지 여부대법원-2007-두-6878생산일자 2007.05.30.
AI 요약
요지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