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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실제 노무비 지출여부
대법원-2007-두-9235생산일자 2007.05.23.
AI 요약
요지
자료상으로부터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액에 상응하는 노무비 지출액이 비용계상 누락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함.
질의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데,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