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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할 정도의 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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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2006-구합-5788생산일자 2007.05.02.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 양도 전 근무지가 바뀜으로서 양도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었고, 주택의 양도 당시 자녀가 다른 시에 있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728,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3. 25. 서울 ○○구 ○○동 170 ○○빌라 4동 11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4. 6. 8. 위 주택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6. 4. 5.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728,5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위 주택에서 1년 8개월간 거주하다가 그 후 1993. 4. 10.부터 2003. 10. 16. 까지는 원고의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다른 시에서 거주하였고 2003. 10. 17.부터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2004. 6. 8. 까지는 자녀들의 취학 문제로 인하여 다른 시에서 거주하였는바, 결국 원고는 근무상 형편,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은행에 근무하면서 1991. 3. 25. 이 사건 취득하여 1991. 8. 10.부터 위 주택에 거주하다가, 1993. 3. 11. ○○은행 청주지점으로 인사발령이 나자 1993. 4. 10. 가족들과 함께 청주로 이사하였고, 그 후 포항, 대전 등으로 근무지가 바뀌면서 계속 해당 근무지에서 거주하였다.

(2) 원고는 2003. 10. 17. ○○은행 강남본부로 인사발령이 남에 따라 이 사건 주택 소재지인 서울로 오게 되었으나, 원고의 처와 당시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에 재학중인 자녀는 이전 거주지인 대전에 계속 거주하기로 하고, 원고는 서울 소재 ○○은행 기숙사에 거주하기로 하여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04. 6. 8.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자녀는 대전에 있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라.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비과세 요건에 관한 법령은 과세 요건에 관한 법령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이 사건 주택에서 1년 8개월가량 거주하였는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 사건 주택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주택 양도 전에 근무지가 서울로 바뀜에 따라 원고 및 그 가족들이 모두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으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는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의 자녀가 다른 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취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