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미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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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미수대여금 익금산입처분(심리불속행)대법원-2007-두-4834생산일자 2007.04.26.
AI 요약
요지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해산・청산되었고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사실상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거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본,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별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