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내지 6, 갑 제11 내지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내지 5, 갑 제21, 22호증, 갑 제23호증의1,2, 갑 제24호증의 1내지 15, 갑 제25호증의 1내지 12, 갑 제26내지 33호증, 갑 제34호증의 1,2,3 갑 제35호증의 1내지 6. 갑 제36호증, 갑 제37호증의 1,2, 갑 제38호증, 갑 제39호증의 1,2 갑 제40,44,45,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이○○는 1992. 2. 21경부터 대구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상사 ○○○○점을 개설․운영하다가 1995. 2.경 대구 ○○구 ○○동 ○○○번지에 있는 건물의 1층으로 ○○○○점을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한편 위 ○○동 건물 2층에는 1995. 2. 25.부터 ‘○○상사’라는 상호의 ○○○상사 ○○○○점이 개설․운영되고 있었고, 대구 ○구 ○○동 ○○○번지에 있는 건물에는 1996. 5. 1.부터 ‘○○상사’라는 상호의 ○○○상사 ○○○○점이 개설․운영되고 있었는데, ○○상사는 원고 권○○(원고 이○○의 처이종사촌인 ○○○의 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00. 10.과 그 해 11. ○○상사 및 ○○상사에 대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동안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사는 사업자등록명의가 원고 권○○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인 사업자를 원고 이○○로 판단한 다음, 2000. 12. 29. 내부적으로 ○○상사의 영업에 관한 납세의무자를 원고 이○○로 확정한다는 의미에서 ○○상사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원고 권○○에서 원고 이○○로 정정하였다,
라. 피고는 2001. 1. 2. 원고 이○○가 ○○상사의 영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공제받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성실하게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법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이○○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0,000,00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8,000,180원 및 1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486,940원 합계 금 290,487,120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라 한다)함과 동시에 ○○상사의 영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원고 이○○의 다른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산출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20,560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57,030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638,380원 합계 금 195,315,970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 이○○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1. 1. 11. 원고들에게 ○○상사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원고 권○○에서 원고 이○○로 정정하였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 이○○는 2001. 10. 23. 피고를 상대로 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2. 11. 28. “피고가 2001. 1.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62,486,94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9,876,9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이○○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01구96○○호 판결)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04. 4. 16. 항소기각판결(대구고등법원 2003누○○호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그 무렵 항소심판결에 또 다시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2005. 4. 28.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4두○○○호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상사는 2001. 4경 폐업하고, 그 무렵 사업자등록상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그 영업기간 동안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모두 전항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납부되었다.
2. 이 사건 각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은, “원고 권○○가 ○○상사의 사업자등록명의자로서 실질적으로 ○○상사를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권○○가 제출하는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원고 이○○에 대한 위헌․위법적인 중복세무조사를 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나 증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상사의 실제사업자가 원고 이○○라는 결론을 내린 다음, 원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설령 이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먼저 ○○상사에 관하여 원고 권○○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사업자등록명의를 원고 이○○로 정정하여 원고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다음, 원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고 이○○에 대하여 이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먼저하고 나중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통지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통지는 실체적으로는 처분사유, 즉 ○○상사에 관한 사업자등록명의 정정 사유가 없음이 명백하고, 절차적으로는 위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서 당연 무효인 처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소로써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저상에서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의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는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통지의 경우에도 이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내부적인 절차의 일환으로 사업자등록명의인이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실질적 납세의무자를 확정한 후 이를 과세처분의 상대방에 확인해 주는 의미에서 통지일 뿐이지 그로 인해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통지가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2) 다른 한편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소로써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로 인한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이○○에 대한 1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480,940원의 부과처분 중 59,876,9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통지에 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판결에 의하여 확정판결에 따라 이미 그 적법성이 확정된 원고 이○○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이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사는 2001.4.경 폐업하고 그 무렵 사업자등록상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상사의 영업기간 동안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모두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소로써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아무런 법률상 이익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는 이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