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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
판례
일부국패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의 적정 여부
대법원-2007-두-474
생산일자 2007.03.29.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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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여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경과일 다음달 1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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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경과
일부국패
대법원-2007-두-474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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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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