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입자료로 보아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6-누-10773생산일자 2006.11.29.
AI 요약
요지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9,602,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중 2쪽 5행의 “제5호증의 1”을 “제5호증”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