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6.10.1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2기~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83,305,130원, 2003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624,780원(별지<표>1참조)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3.7.31. 도급인 주식회사 ○○○와 수급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 또는 ○○종합건설”이라 한다) 간에 체결한 ○○○ 창고건물 신축공사(○○도 ○○시 ○○면 ○○리 602-1 소재, 도급금액 36억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 신축공사”라 한다)의 공사도급계약에 대하여, 수급자 ○○종합건설이 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2006.10.16. 청구인에게 2003년 2기~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83,305,130원, 2003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624,780원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 신축공사에서 ○○종합건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공사수행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1998년 8월 24일부터 ○○건업을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고전하던 중 2003년 8월초 ○○종합건설 대표이사 김○○로부터 영입제의를 받고 2003.9.23.부터 이사로 근무하였다.
(3) ○○종합건설 대표이사 김○○는 청구인의 공사경험 능력을 인정하여 ○○○ 신축공사의 공사현장으로 직책을 부여하였고, 청구인은 ○○○ 신축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 대표자 김○○의 지시를 받고 공사진행업무 및 자금집행에 대하여 법인을 대리하여 공사진행을 하였다.
(4) ○○○ 신축공사를 수행할 당시 ○○종합건설은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종합건설의 채권자들은 ○○○가 ○○종합건설에게 지급하게 될 공사금액에 대하여 채권의 지급요청과 지급보류를 수차례 전화 등으로 독촉을 하였고, 공사진행 초기에 산재보험 체납을 원인으로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으로부터 ○○○ 공사대금116,655,15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를 받았다.
(5) 이와 같은 상황에서 ○○○는 공사완공에 대한 불안 등으로 하도급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없이는 공사진행에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하였고, ○○종합건설이 ○○○에게 청구한 공사대금은 우선적으로 하도급 공사대금과 공사현장 경비가 지급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으로서는 공사현장 경비의 집행을 위해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와 협의 하에 공사현장 경비 등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공사를 완공하게 되었으며, ○○○ 신축공사 현장의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의 정산금액은 ○○종합건설의 회계장부에 반영되었다.
(6) 그러므로, ○○○ 신축공사의 공사계약과 공사대금의 수수가 ○○종합건설의 책임하에 이루어졌고, 법적실체적으로도 ○○종합건설 명의로 진행되었는데 공사완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법인에게 묻지 아니하고 현장소장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7) 설령, 처분청이 청구인을 ○○○ 신축공사를 수행한 사업자로 본다 할지라도 처분청이 ○○종합건설의 장부에 계상된 수입금액과 지출증빙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추계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한 것 또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종합건설의 직원(이사 및 현장소장)으로서 ○○종합건설의 대표이사 김○○의 지시를 받아 공사현장에 공사업무와 자금집행을 대리하였으므로,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종합건설은 자료상 조사시 매출의 86.2%, 매입의 94.2%가 가공으로 적출되어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된 업체이므로, 청구인을 공사수행자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종합건설의 대표이사 김○○로부터 영입제의를 받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대금의 일부를 청구인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 계좌에서 하도급공사 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사실로 볼 때, 현장소장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이사등재 시점은 2003.9.23.자로 이 건 공사가 시작된 2003.8.1. 이후이고, 청구인이 1998년 8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개인사업자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종합건설의 직원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명의위장 업체인 ○○종합건설의 임원에 등재된 후 일정액의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방식은 건설업체 간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주로 이용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 신축공사의 공사수행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실지 장부에 의해 계산하려고 해도 이 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종합건설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이외에 공사원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을 ○○종합건설의 ‘현장소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 신축공사를 수행한 ‘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
(2) ○○○ 신축공사에 대한 장부가 없다 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4-1)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관련 민간건설표준도급게약서(2003.7.31.)에는 공사명은 ○○○ 창고시설 신축공사, 도급인은 ○○○(○○도 ○○시 ○○면 ○○리 601-3, 대표이사 이○○), 수급인은 ○○종합건설(○○도 ○○시 ○○구 ○○동 5430-3, 대표이사 김○○), 도급금액은 36억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착공일은 2003.8.1.로, 준공예정일은 2004.1.31.로 나타난다.
(나) 공사수급인 ○○종합건설의 ○○○ 신축공사에 대한 기성청구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종합건설은 2003.11.28. ○○○에게 공사대금 1,441,660,522원을 기성청구(제1차) 하였고, ○○종합건설은 2003.8.5.부터 2003.12.2.까지 ○○○에게 공급가액 1,441,660,522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관련 기성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별지<표2>참조)에 의해 확인된다.
② ○○종합건설은 2004.1.15. ○○○에 공사대금 575,592,184원을 기성청구하였고, ○○종합건설은 2004.1.16. ○○○에게 공급가액 604,889,21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관련 기성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별지<표2>참조)에 의해 확인된다.
(다) ○○○는 2006.4.5. ○○세무서장이 ○○종합건설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599,999,998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세무서장은 2006.5.11. 이에 대한 결정에서 ○○○가 ○○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 4,291,572천원을 지급하고 수취한 것임이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공사대금 중 상당부분을 청구인 계좌로 송금받았고, 청구인이 1998년부터 개인사업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점과 청구인이 공사관련 매입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점으로 볼 때, 실제 시공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만 ○○○가 청구인을 ○○종합건설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하여 매입세액을 인정한 바 있다.
○○○ 공사대금 지급내역
(단위:천원)
송금자 | 금 액 | 수취자 | 거래은행 | 거래기간 |
○○○ | 1,800,000 | ○○종합건설 | ○○은행양재 | 2003.8.12.~2004.4.26 |
2,070,000 | ○○종합건설 | ○○은행분당 | 2003.12.4~2004.5.14. | |
421,572 | 김○○(청구인) | ○○모현 | 2004.4.1~2004.5.18. | |
합 계 | 4,291,572 |
(라) ○○종합건설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복명서(2005년 1월)에는 ○○종합건설이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2002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매출금액; 156억원상당(86.2 148억원상당(94.2%)]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해당 법인 및 대표이사 김○○를 관계기관(○○남부경찰서)에 고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이 작성한 ○○종합건설의 거래처 조사복명서(2005년 1월)에는 ○○○가 공사대금의 일부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종합건설의 하도급자 대부분이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여 청구인 명의의 통장거래 내역을 검토한 바, 청구인이 2004.3.31.부터 2004.6.9.까지 공사대금 421,572천원을 입금받고, 이를 ○○종합건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내역이 나타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종합건설의 이사등재 사항, 근로소득 발생 사항, 사업자 경력 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사항, 재산소유사항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의 ○○종합건설의 ‘이사’등재 사항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3.9.24.부로 ○○종합건설의 이사로 등재되었음이 법인등기부에 나타난다.
②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 사항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종합건설로부터 2003.10.1.부터 2003.12.31까지 급여 2,400,000원, 2004.1.1.부터 2004.9.30.까지 급여 7,2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세무서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난다.
③ 청구인의 사업자 경력 사항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8.8.24.부터 2005.3.29.까지 ○○도 ○○시 ○○동 598-8 ○○마을 107-903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설업체인 ‘○○건업’을 운영하였고, 과거에는 1980년부터 5년간 ○○고속버스’(○○시 ○○구 ○○○1가 61-1) ‘운전자’로 근무하거나, 1988년부터 2년간 ‘○○용달’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④ 청구인의 ○○건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면, 2001년에 4천5백만원상당, 2002년에 2억2천9백만원상당, 2003년에 1억3천5백만원상당으로 나타난다.
⑤ ○○세무서장의 ○○종합건설에 대한 거래처 조사내용에는 청구인이 2003년 2기에 ○○○ 신축공사 현장에서 석출공사․옹벽공사를 수행하고 공급가액 1억3천2백만원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종합건설에게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이 나타난다.
⑥ 청구인의 재산소유 사항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시 ○○구 ○○동 325-2(거주기간; 1975.4.15.~1996.7.18.), ○○도 ○○시 ○○동 237(거주기간; 1996.7.19.~2000.4.6.), ○○도 ○○시 ○○동 598-8 ○○마을아파트 107동 903호(거주기간; 2000.4.7.~현재)의 등기부등본에는 모두가 타인소유의 재산임이 나타난다.
(사) ○○○는 이 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두 차례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①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05.10.24.)에는 ○○○가 ○○종합건설과 ○○○ 신축공사 계약(2003.7.31.)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당시 ○○종합건설 대표이사 김○○(1955년생)와 현장소장인 김○○(청구인, 1943년생, 계약당시 60세)이 입회하였고, 계약 후 공사대금을 ○○종합건설의 법인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현장소장인 김○○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확인서(2006년 8월)에는 계약체결 내용은 위 ①와 같고, ○○○는 공사진행 직후부터 ○○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이 ○○○가 ○○종합건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거나 수차례 전화 등으로 독촉을 받았으며, 또한, ○○종합건설이 2003.8.28. 산재보험료를 체납(1억1천6백만원상당)한 데에 대하여 2003.10.20.까지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사정때문에 ○○○로서는 공사완공이 최우선 목표였기에 공사현장의 하도급자 및 공사경비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공사가 완공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종합건설에 공사대금 지급시 공사현장 경비의 지급을 강제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조건으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공사현장 경비를 정산瘼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그 당시 현장소장 김○○(청구인)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사내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김○○은 ○○종합건설의 대리인으로서 현장소장을 한 사실이 틀림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아)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 ○○○에 통보한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서(2003.12.10)’에는 ○○○가 ○○종합건설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1억1천6백만원상당을 2003.12.20.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자)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 ○○○ 또는 ○○종합건설에게 통보한 ‘채권압류해제통지서(2003.12.23.)’ 또는 압류해제조서(2003.12.23.)에는 ○○○가 2003.12.23. ○○종합건설이 납부할 산재보험료 체납액 1억1천6백만원상당을 납부함으로 인하여 위 채권압류를 해제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차)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김○○이 ○○세무서장에게 통지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보서’(2006.12.14.)에는 피의자 ○○종합건설 및 대표이사 김○○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사건은 참고인 김○○가 소재불명하므로, ‘참고인 중지’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판결(○○○, 1986.12.9.)한 바 있다.
(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합건설의 현장소장이 아닌 ○○○ 신축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은 ○○종합건설에 입사할 2003년 9월 당시 60세의 나이로 과거에는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거나 ○○용달을 운영하였고, 1975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자신 명의의 주택이나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1998년부터 ○○종합건설에 입사하기 전까지 운영하였던 ○○건업은 그 사업규모가 최대 2억2천9백만원상당에 이르고 있을 뿐이며, 청구인은 ○○종합건설에서 근무할 당시 월 80만원상당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②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 신축공사의 공사도급금액에 해당하는 36억원의 거액의 공사를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공사를 수주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밝혀져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③ 이와 달리 ○○종합건설은 2003.7.31. ○○○와 36억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3.11.28. ○○○에 공사대금 14억4천만원상당을, 2004.1.5. 공사대금 5억7천5백만원상당을 각각 기성청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서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종합건설은 ○○○로부터 2003.8.12.~2004.5.14. 기간동안 ○○은행 ○○지점 또는 ○○은행 ○○지점의 계좌를 통하여 38억원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④ 한편, ○○종합건설이 ○○○ 신축공사를 수행할 당시 산재보험료 1억1천6백만원상당을 체납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2003.12.1. ○○종합건설의 ○○○ 공사대금 1억1천6백만원상당을 압류하였고, ○○○가 2003.12.23. ○○종합건설의 산재보험료 체납액을 대신 납부함에 따라 위 채권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⑤ 사실이 이러하다면, ○○종합건설의 현장소장인 청구인이 ○○○ 공사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것은 ○○종합건설이 채권자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등으로부터 채권압류나 독촉 등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하게 되자 청구인이 부득이 ○○○와 협의 하에 공사현장 경비 및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종합건설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게 체납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지방검찰청 소속 김○○ 검사도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된 ○○종합건설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그 사실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종합건설의 실체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수행한 ○○○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인정될 뿐, 독립된 공사수행자로 보이지 아니한다(○○○, 2005.11.16., ○○○, 2006.5.11. 같은 뜻임).
(파)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 신축공사의 독립된 공사수행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한편, 쟁점(2)는 쟁점(1)에서 청구주장을 인용하여 심리의 필요성이 없는바,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표1>
처분청 고지내역
세 목 | 과세기간 | 과세표준 | 고지세액 | 비 고 |
종합소득세 | 2003년도 | 289,332,256원 | 135,571,880원 | 추계결정 |
종합득세 | 2004년도 | 140,586,592원 | 52,052,900원 | 추계결정 |
소 계 | 187,624,780원 | |||
부가가치세 | 2003년 2기 | 2,343,074,000원 | 217,533,460원 | |
부가가치세 | 2004년 1기 | 1,124,925,000원 | 65,771,670원 | |
소 계 | 283,305,130원 | |||
합 계 | 470,929,910원 |
<표2>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일자 | 공급가액 | 발행자 |
2003.8.5. | 400,000,000원 | 태원종합건설 |
2003.8.15. | 100,000,000원 | 태원종합건설 |
2003.9.5. | 200,000,000원 | 태원종합건설 |
2003.9.30. | 200,000,000원 | 태원종합건설 |
2003.12.2. | 541,660,522원 | 태원종합건설 |
2003.12.29. | 1,033,413,529원 | 태원종합건설 |
2004.1.16. | 604,889,210원 | 태원종합건설 |
2004.2.20. | 520,036,737원 | 태원종합건설 |
(2003년 계) | 2,475,074,051원 | |
(2004년 계) | 1,124,925,947원 | |
합 계 | 3,599,999,998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