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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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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원고가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았는지 여부
대법원-2007-두-8386생산일자 2007.07.26.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음.
질의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