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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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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인지 여부
국심-2007-중-2041생산일자 2007.09.10.
AI 요약
요지
중간지급조건부거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지급조건부거래임을 전제로 계약금지급액 상당액 부분에 관한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질의내용

○○○세무서장이 2007.4.1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828,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 외 5인으로부터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2007.1.2.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과 같은 장소인 ○○○호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전인 2006.4.25.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매매약정 체결시 매매약정증거금(계약금) 1억원, 1차증거금(지급일 : 2006.5.30.) 7천만원, 2차증거금(지급일 : 2006.6.30.) 7천만원, 3차증거금(지급일 : 2006.8.30.) 7천만원 및 마무리증거금(지급일 : 입점시) 2억6천만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면서 잔금지급일을 확정시키지 아니하고 입점시까지 상호합의하에 매매계약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2006.11.30. 계약금 3억1천만원, 2006.12.20. 잔금 2억6천만원을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12.20 건물분 공급가액 342,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초 매매약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매매계약으로 변경 후 교부받은 것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7.4.10. 청구인이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하여 환급신청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중 계약금 지급액 3억1천만원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2007.4.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828,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변경된 공급계약서상 계약일(2006.11.30.)로부터 잔금 지급일(2006.12.20.) 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4호에 규정하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당초의 매매약정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계약금지급액 상당액 부분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당초 분양매매약정서상 잔금지급일이 불확정되었으나, 매매약정증거금의 지급일이 2006.4.25. 이고, 새로운 매매계약체결일은 2006.11.30.이므로 이 건 계약은 최소한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되는 것이고,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2006.11.30.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계약금 지급액 상당액을 사업자등록전매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⑨법 제17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초 매매약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매매계약으로 변경 후 교부받은 것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7.4.10. 청구인이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하여 환급신청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중 계약금 지급액 3억1천만원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828,28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변경된 공급계약서상 계약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4호에 규정하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당초의 매매약정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하여 계약금 지급액 상당액 부분을 사업자등록전 매입금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당초 분양매매약정서(2006.4.25.)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위 분양매매약정서의 특약사항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입점시까지 상호합의하여 매매계약서로 변경결정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이 매매약정서에서 매매계약으로 대체한 후 지급하며, 세금계산서도 그 때 발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당초 분양매매약정서에서 약정한 특약조건에 따라 변경된 공급계약서(2006.11.30.)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

(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간지급조건부거래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당초계약일(2006.4.25.)과 변경계약일(2006.11.30.)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이 건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된다는 것이나,

중간지급조건부거래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2006.4.25. 매매약정 증거금을 지급하고, 2006.5.30. 1차증거금, 2006.6.30. 2차증거금, 2006.8.30. 3차증거금 및 입점시 마무리증거금(잔금)을 주기로 약정되어 있어, 잔금지급일이 불확정상태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상 규정된 중간지급조건부거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2006.11.30. 쟁점부동산의 분양자와 매수자가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2006.12.30.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당초 분양매매약정에 의거 새로운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계약금 지급액 상당액을 사업자등록전매입금액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