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祖父인 박○○의 증여세(해외송금자료) 일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박○○으로부터 2003.6.12.부터 2005.2.28.까지 6회에 걸쳐 U$59,668(원화 67,028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10.9. 청구인에게 2003~2005년도분 증여세 12,635,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박○○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비와 교육비임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한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부친(박XX)을 포함한 청구인의 가족이 증여자 박○○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상태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祖父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祖父인 박○○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생활비와 교육비로 지원 받았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祖父인 박○○으로부터 2003.6.12.부터 2005.2.28.까지 6회에 걸쳐 U$59,668(원화 67,028천원)을 송금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박○○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
송금일자 | 금액 | 송금국가 | |
$ | 천원 | ||
2003.6.12. | 5,000 | 5,907 | 독일 |
2004.2.3. | 5,000 | 5,782 | 〃 |
2004.4.7. | 12,085 | 13,681 | 〃 |
2004.6.4. | 12,219 | 14,081 | 〃 |
2004.9.8. | 12,102 | 14,078 | 〃 |
2005.2.28. | 13,262 | 13,499 | 〃 |
59,668 | 67,028 |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민법상(제974조) 부양의무자{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국세청서일46014-11554, 2002.11.20.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의 가족관계와 재학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父 박XX(박○○의 1남, 1945.4.XX生)과 母 김○○(1953.2.XX生)의 아들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당시 27~29세이고, ○○ 음악대학 재학 중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원칙에 반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라) 청구인의 父인 박XX이 청구인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박XX(영주권자 번호(4504XX-XXXXXXX-X)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바, 박XX은 2004.11.10. ○○골프장회원권을 45,000천원에 취득하여 2006.12.13. 95,000천원에 양도하였고, 2006.1.26. ○○광역시 ○○구 ○○동 XX-XX번지 대지 830.3㎡, 건물(2층,연면적 465.09㎡)를 父인 박○○으로부터 증여받아 2006.2.1.부터 현재까지 ‘○○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소아과, 내과)을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2.8.12.~2005.3.14. 기간동안 방문․종교․관광 등을 목적으로 9회에 걸쳐 출입국하였음이 출입국현황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父인 박XX의 연령․직업․재산․출입국현황 등으로 보아 박XX이 청구인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금액 증여자인 박○○은 청구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祖父인 박○○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