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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사외유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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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7-서-1131생산일자 2007.08.29.
AI 요약
요지
반제의무없는 가수금을 계상한 것은 보통예금을 가수금으로 대체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에서 사무용기계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6.27.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5,000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2003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8. 청구법인의 2003년 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71,5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6.12.7.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14,179,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인 71,500천원을 2003.6.27. 쟁점거래처에 송금하고 68,750천원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후 68,750천원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보통예금을 가수금으로 대체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은 없는 것임에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김○○○)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계정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수금계정은 수시로 계상과 반제가 반복되는 계정으로 청구법인이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쟁점금액이 반제의무없는 가수금으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김○○○)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한 쟁점금액 상당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변제의무 없는 가공채무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2003.6.27.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을 보면 거래단계별로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장부(상품원장, 외상매출금원장, 가수금원장, 보통예금원장)상 상품과 가수금계정으로 기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때

       ㉠ 6/27자 회계처리

        (차변) 상품 35,000천원

        부가가치세 대급금 3,500천원 / (대변)외상매입금 38,500천원

       ㉡ 6/30(6/27자를 6/30로 기록한 것으로 보임)자 회계처리

        (차변) 상품 30,000천원

        부가가치세 대급금 3,000천원 / (대변)외상매입금 33,000천원

       ② 6/27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통장에서 송금한 때

        (차변) 외상매입금 71,500천원 / (대변) 보통예금 71,500천원

       ③ 6/27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65,000천원 회수한 때

      (차변) 보통예금 68,250천원 / (대변) 대표이사 가수금 68,250천원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보통예금에 대한 계정별원장을 보면 2003.6.27. ○○○은행 청구법인 예금계좌○○○에서 71,500천원이 출금되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사실과 동일자 청구법인의 동일계좌로 68,25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의 가수금원장을 보면 2003.6.27. 68,250천원이 대표이사 가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3년도 가수금원장을 보면, 직전사업연도(2002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가수금 65,482천원, 당기발생액 336,750천원(쟁점금액에 대한 가수금 포함), 당기 반제액 319,500천원으로 하여 차기이월액이 82,732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2004년도 가수금원장을 보면 직전사업연도(2003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가수금 82,732천원, 당기발생액 190,600천원, 당기반제액 254,000천원으로 하여 차기이월액이 쟁점금액 이하인 19,332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인 2003.6.27. 전후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상내역을 보면 2003.6.27.까지 직전사업연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37,932천원이 발생되고 66,500천원이 반제되어 2003.6.27. 현재 잔액이 171,432천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3.6.27.부터 2003.12.31.까지 253,000천원이 반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2003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의 흐름에 대한 시계열분석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가수금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가수금이 반제의무없는 가수금으로 사외유출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이란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에 가수금에 상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가수금 형식으로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법인장부상 가수금으로 계상되는 시점에 이미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국심 ○○○, 2007.4.20. 같은뜻임)인 바,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가수금원장을 보면 쟁점금액을 2003.6.27.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과 동 가수금이 이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반제의무없는 가수금으로 계상함으로써 보통예금을 가수금으로 대체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갑종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