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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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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
국심-2007-중-2605생산일자 2007.08.24.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고 납세자의 경정청구 또한 없다면 과세관청의 처분행위를 전제로 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5.25. 아래 표에 기재된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 9,907,838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03,420원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단위 : 원)

구분*코드)

소득의 지급자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근로소득(51)

○○투자증권

69,970,271

14,998,513

54,971,758

5,273,908

기타소득(60)

23,169,659

-

23,169,659

4,633,930

합계

93,139,930

14,998,513

78,141,417

9,907,838

(3) 한편, 청구인이 한 위 (2)의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거나 결정고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위 (2)의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납부 후 처분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난타난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은 이미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성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국심 2007중2015, 2007.8.8.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