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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건축이 제한된 토지의 별도합산과세 대상여부
국심-2007-서-1724생산일자 2007.07.05.
AI 요약
요지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건축이 제한된 토지라도 실제로 공원용지로 사용되지 않는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 대지 62.8㎡, 51-14 대지 3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2007.2.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323,480원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73.9.6. 쟁점토지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1980년 2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고시되었으나, 현재까지 공원으로 개발하지 않고 있고, 또한, 쟁점토지는 ○○○번지 위에 건축된 건축물(이하 "연접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 법령이나 지방세 법령에서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라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이 제한된 토지이거나 연접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생략)

(2-1)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괄호생략)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괄호생략)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2. 건축물(괄호생략)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괄호생략)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1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ㆍ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2007.6.20.)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원’ 및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1973.9.6. 쟁점토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이 1980.2.12. 쟁점토지를 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20년이 넘도록 공원으로 개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는 연접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에서는 운동시설용 토지나 박물관 등 야외전시장용 토지 등에 대해서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쟁점토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건축이 제한된 토지라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007.5.22. 같은 뜻임).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연접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